사직서 수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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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병무청에서 전직 승인이 떨어진 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직서엔 퇴직 날짜를 12월 10일자로 작성 후 제출 하고
12월 12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12월 10일자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상엔 퇴직 관련 내용에
퇴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 퇴직 2개월전에 사직서 제출하라는
내용 외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2개월 전에 사직서 제출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긴하는데..)
제가 알기론 산업기능요원 전직의 경우 전직 승인이 나기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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