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퇴사시 월차 발생 여부

월말 퇴사시 월차 발생 여부

작성일 2022.1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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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에대해 월차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 1일자로 근무시작 후 매달 월차 발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2022년 9월 30일자로 만근 후 퇴사하는데 9월 만근에 대한 월차는 사용가능하요?

사용가능하면 월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다른 곳들보면 만근 인정된다는곳도있고 한달 지나고 월차생기는거라고 하는곳도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월차는 몇개 발생하고 몇개 사용가능한건가요?
지금까지 4개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2.1.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8.까지 개근시 3.1.부터 1개의 연차휴가 사용권리가 발생하는 바, 9.30.까지 근로 후 종료되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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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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