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템프 계약해지 (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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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스템프 (헤드헌팅/아웃소싱 회사)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모 회사에서 파견업체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갑:키스템프/을:나/병:일하고있는업체)
계약 만료전 퇴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를 100 퍼센트 완료를 하여야 불이익이 없다고 되어있고
2주간 의무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7일로 2주간 근무하게 되면 셋째주가 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퇴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계약 만료전 퇴사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2주를 못채울 시 받는 불이익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모 회사에서 파견업체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