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일한거를 월급 급여익월15일에 받으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만약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거를 그 다음달15일에 받는 거로 근무시작했으면 퇴사할때 15일치 월급을 더받고 퇴사하게되나요?
예를들어 3월 1일부터입사해서 31일까지일한 내용으로 4월15일첫월급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을때 9월월급 +15일치 더해서 받고 퇴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3월 1일부터입사해서 31일까지일한 내용으로 4월15일첫월급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을때 9월월급 +15일치 더해서 받고 퇴사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