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10.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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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중소기업 'A' 회사의 지역 'B' 지점에서 올해 2월 초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여 현재 '2,3,4 / 4,5,6 / 7,8,9 / 10,11,12월 ' 총 4회 계약을 체결 및 연장을 하였습니다.
* 계약서를 총 4회 작성하였습니다*

2. 9월 말경 '10,11,12월' 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3. 10월 12일, 퇴근 후 팀장님께 '본사에서 전날 통보를 받아 지점의 수익감소라는 사유로 당장 이번주 토요일까지(10월 15일) 일을 하고 그만 두라는 본사의 방침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4. 10월 13일, 구두로 이번주 토요일(10월 15일)까지 하거나 10월 말까지 일을 하는 선택권을 주겠다. 후자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계약인 12월 말까지 일을 할 것이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5. 4번에서 제가 옳은 행동을 한 것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거절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에서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으면 구두로 통보하는게 아니라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통보하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 부당해고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 3개월 단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3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초기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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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대응을 잘 하신 것이고, 3개월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해고통보를 확실히 해오면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해고라기 보다는 해고 직전에 협의단계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를 받거나 계약서를 변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보상이 없죠.

물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순순히 해고통지서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명확히 "언제" 그만두라는 통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두의 경우 녹취를 해야할 것이고, 문자 카톡 문서 등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 'A' 회사의 지역 'B' 지점에서 올해 2월 초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부당해고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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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소기업 'A' 회사의 지역 'B' 지점에서 올해 2월 초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종료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사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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