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2년이 지난 체불 퇴직금 잔액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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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500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하나, 회사 사정이 있다고 제가 양보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6개월 안에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30만원 등으로 퇴직금 잔액이 약 70만원이 남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 소멸기한인 3년이 되기 전에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어떻게 해야 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11월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500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하나, 회사 사정이 있다고 제가 양보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6개월 안에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30만원 등으로 퇴직금 잔액이 약 70만원이 남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 소멸기한인 3년이 되기 전에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어떻게 해야 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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