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2년이 지난 체불 퇴직금 잔액 받는 법

퇴직 후 2년이 지난 체불 퇴직금 잔액 받는 법

작성일 2022.06.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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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500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하나, 회사 사정이 있다고 제가 양보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해 6개월 안에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30만원 등으로 퇴직금 잔액이 약 70만원이 남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 소멸기한인 3년이 되기 전에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어떻게 해야 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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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진석 입니다.

이미 퇴사시 약속하였던 정산 기간인 6개월이 훨씬 도과 되었으므로 소멸시효 도래 전에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신속히 체불금품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체불금품만 확인되면 퇴직금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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