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계약

작성일 2022.06.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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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정년나이가 60세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년나이가 넘으신 분들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으로 60세 이상이신 근로자분들이 20명이 조금 넘게 계시고 모두 정규직으로 입사하셨습니다.

1. 현시점에 이미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정년설정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년을 이유로 촉탁직계약이 가능한가요?

2.60세가 넘어서 입사하시고 근속기간이 기본 2년이 넘으셨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3.일단 지금은 모두가 아니라 2명정도만 촉탁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모두 하는게 아니라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4.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받고 재고용을 해야하나요? 퇴직금정산을 하고 하려고합니다.
사직서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5. 혹시 고용노동부에 상담요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ㅜ

일부라도 답변해주실수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ㅜㅜ


#촉탁직 근로계약서 #촉탁직 근로계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노성균 입니다.

1. 현시점에 이미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정년설정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년을 이유로 촉탁직계약이 가능한가요?

-> 근로자분들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분들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정규직->기간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고용 이후 규정된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조기 퇴직 시킨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2.60세가 넘어서 입사하시고 근속기간이 기본 2년이 넘으셨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분들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일단 지금은 모두가 아니라 2명정도만 촉탁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모두 하는게 아니라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받고 재고용을 해야하나요? 퇴직금정산을 하고 하려고합니다.

사직서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많은 사업장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임금 등을 조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첨부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5. 혹시 고용노동부에 상담요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ㅜ

-> 고용노동부에 해당 법률관계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컨설팅이나 방향설정은 해주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인노무사 노성균(엑스퍼트상담 또는 전화)으로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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