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특근 처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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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 야간에서 목요일 아침(격주로 금요일 아침_이 때는 특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학교 사감입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계약서상 출근하는
일요일에 해당되어(당연근로일) 출근하더라도 특근처리 되지 않는다 합니다.
맞는 내용인지요?
특근처리 되는 것이라면, 근거도 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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