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수당 계산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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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에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먼저 받고 그 다음 1년치를 받는 건가요??
법이 바뀐 게 맞나요?
2021년 3월 22일 입사해서 올해 3월 21일까지 연차를 3개 사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 2년되는 시점인 2023년 3월 22일경에 26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급여일에 대표님이, 법이 바뀌어서 2년치를 한번에 안주고 1년치를 먼저 준다고 한다면서 1년치 11개 중에서 3일치 사용한 거 제외하고 8일치는 정산해서 준다고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해 줬습니다.
궁금한 건...
법이 정말로 바뀌어서 2년치를 한꺼번에 안주고 1년치씩 나눠서 주게 되었는지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계산할 때 마지막달 급여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2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더 오른 급여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급여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서 제가 덜 받게 되는 것 같아서요..
대표의 꼼수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보고 대표님께 말하려고 하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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