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와 신혼여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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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아침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 점심시간 12~1시)
*사장님 - 2명(각자대표), 직원 - 7명
작년 7월에 입사했는데 면접봤을 당시 월차, 연차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월차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2021년까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부분때문에 월차가 없어도 법적으로 따졌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그런것 상관 없이 무조건 월차와 연차를 줘야한다고 법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ㅠㅠ
정말로 그런가요??ㅠㅠ
그리고 올해 결혼 예정인데요
신혼여행 기간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아직 회사에 결혼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신혼여행 기간도 안줄까봐 걱정되서요 ㅠㅠ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요 ㅠㅠ
쉽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사장님 - 2명(각자대표), 직원 - 7명
쉽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연차와 월차 #연차와 월차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