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생성 및 소진 여부 문의

[노무상담] 월차 생성 및 소진 여부 문의

작성일 2021.10.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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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일하는 곳의 사장이 급여로 장난치는 것을 좀 봐서 확실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월중도입사와 중도 퇴사 일급 계산하는 곳임


상황 :

1년 미만 근무자로, 11월 1일자로 사직원 상신.

기존에 생성된 월차를 소진하는 조건.


문의 :

1. 10월 29일까지 일을 하면 10월 1달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아니라, 일급 계산이 될까요?

(이럴 가능성이 커서, 사직일을 11월 1일로 설정했습니다)

2. 11월 1일 사직일경우, 10월 만근 시 월차가 생성되나요?(생성된다면 11월 1일을 연차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진 월차가 1.5개 있고, 10월 29일까지만 실질적인 일을 합니다.


워낙에 돈을 주지 않는 사장이라서, 미연에 여러 상황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창환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입사일 기준으로 1달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9/5에 입사하였다면 10/4일까지 1달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0/5 부터 11/4일까지 1달 개근하면 추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사일에 따라 만 1달이 충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