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월급 및 퇴직금산정부탁드러요

중도퇴사자월급 및 퇴직금산정부탁드러요

작성일 2021.10.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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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입사 후 2021.10.18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9-6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현재 2020년 최저 월급 기준으로 돈을 받고 있어서 월급 180만원에 식대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전달 25일 ~ 이번달 24일 까지 일한 걸 이번달 25일 월급날에 받는데요.

그럼 저는 9월 25일 ~ 10월 18일까지 일한 걸 25일날 받을텐데. 그럼 마지막 월급을 세전으로 얼마를 받나요? 이번달에도 4대보험나가서 아마 4대보험 떼는거 똑같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4대보험은 떼야하는게맞잖아요? 그쵸? 퇴사신고를 18일처리를 하면 적ㄱㅔ 뗄라나요??

퇴직금은 저는 그럼 얼마를 받나요?? 매 월 180만원 플러스 식대 10만원 해서 세전 190만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식과 함께 설명부탁드려요. 전문가님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급과 퇴직금 계산을 위하여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휴일은 일요일

= 1년간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1. 님의 경우 월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일할 계산하는 방법

= 월급제이므로 중도 입사 또는 퇴사시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190만원 ÷ 30일 × 24일(근무일수) = 152만원

2)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190만원 ÷ 209시간 = 9,090.91원

= 따라서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 4대보험료 징수

=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동일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 고용보험은 퇴사자 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퇴사 월까지 받은 임금 총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미 징수한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

= 건강보험은 퇴사자 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2021년 1월부터 퇴사 월까지 받은 임금 총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이미 징수한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

3. 퇴직금

=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님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통상임금 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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