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신고 및 사대보험 근로 시작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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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년도 6월에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제가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입사일 때부터 이야기를 했으나 안된다고 일관하다 이번 21년도 4월부터 사대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9월 9일 일방적인 본사의 폐점통보에 9월 10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1.
저는 정해진 월급받고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월 이전에 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를 했더군요. 이것에 대해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퇴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1.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2.
제가 알아보다 사대보험 근로일 정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들지않았던 사대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적용을 해야하더군요. 그래서 못받은 퇴직금+월급+해고예고수당 중 50% 이상이 당장 오는 10월 1일에 모두 사대보험 금액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근로일수를 19년 6월 20일로 신청하였던 것을 20년도 2월 1일로 변경해달라 회사측에게 말했지만 회사측이 무조건 FM대로 하겠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20년 2월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거부하게 되면 무조건 19년 6월 20일로 변경되나요?
2-1.
무조건 FM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들어줬어야 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따로 회사측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1.
저는 정해진 월급받고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월 이전에 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를 했더군요. 이것에 대해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퇴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1.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2.
제가 알아보다 사대보험 근로일 정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들지않았던 사대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적용을 해야하더군요. 그래서 못받은 퇴직금+월급+해고예고수당 중 50% 이상이 당장 오는 10월 1일에 모두 사대보험 금액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근로일수를 19년 6월 20일로 신청하였던 것을 20년도 2월 1일로 변경해달라 회사측에게 말했지만 회사측이 무조건 FM대로 하겠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20년 2월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거부하게 되면 무조건 19년 6월 20일로 변경되나요?
2-1.
무조건 FM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들어줬어야 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따로 회사측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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