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잠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작성일 2021.07.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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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하여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포함 총8일을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월급제로 들어왔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190만원을 받도록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8일이후로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들어올때는 월급제로 들어왔지만
3개월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점으로
월급 190 만원을 기준으로 8일의 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시급계산으로 8일의 임금을 받는건가요?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중도퇴사 급여 정산에 대해 질문을 주셨군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하루단위의 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으시는 월급을 월 전체일수로 나누어

실제 일한 날짜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으시는 190만원에 따른 1일 급여 계산으로

총 8일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또는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점심시간 12시 - 1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제로 0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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