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퇴직금 계산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퇴직금 계산

작성일 2021.07.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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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20년 5월 입사~21년 6월 퇴사
월 급여 세후 180가량으로 입사해서 5개월 후 210가량으로 오름

행정명령으로 인해 업장 영업시간 제한
_인원 감축 대신 출근 횟수를 줄여서 상시 근로가 6명이면 3명씩 돌아가며 출근해서 올해 1월부터 출근일수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 급여도 출근 일수에 따라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작년 말 집합금지로 인한 무급휴직 후 올 1월부터는 월 출근 일수에 따라 100~150 정도로 줄어든 출근일수로 정상 출근은 아예 못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근3개월로 계산하나요 정상급여에서 계산하나요?? 입금 내역 확인하니 줄어든 급여로 계산되어 입금됐습니다

+지난 몇개월 급여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문의하니 세무사무소에 문의는 해놨고 답변을 못받았다며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제대로 확인이 안되면 노동청에 연락을 해야만 확인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변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변화 #코로나로 인한 물가상승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코로나로 인한 의료계 변화 #코로나로 인한 소비변화 #코로나로 인한 교육 변화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변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6월 마지막 근로일로 부터 이전 3개월 기간중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이 존재한다면

이 기간은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근속일수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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