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직후 사직서

무단퇴직후 사직서

작성일 2021.06.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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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쩌다보니 말없이 무단퇴직을하게됐는데 사직서처리를하러 다시 근무했던 회사로가서 사직서처리를 해야되나요? 오라고는했는데 안하면 어떡해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퇴사로 인정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사일을 늦게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떤 회사를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굳이 안가셔도 됩니다.

회사 전용 혹은 담당자 메일로 서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보내셔도 되고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내용증빙서류로 작성하셔서 발송하시여

전 회사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경험상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이글 작성자 본인에겐

아~~~~~주~~~~ 좋은게 아!닙!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엔 이력에 따라 다니는 꼬리표고 그게 아니더라도 책임감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음엔 당당하게 이런이런 이유로 그만 둡니다. 하고 사직서 쓰고 나오세요!!

멋지잖아요??! 아닌가? ㅋㅋㅋ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 관련해 질문주셨네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에 정함은 없사오나

사측에 퇴사와 관련해 사직서 제출 등의 절차가 안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진행하셨기에 퇴직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로 직접 가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자택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 시 사업장은 대체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퇴직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니니 062307)

무단퇴직후 사직서

제가 어쩌다보니 말없이 무단퇴직을하게됐는데 사직서처리를하러 다시 근무했던 회사로가서 사직서처리를 해야되나요? 오라고는했는데 안하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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