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납입 시 명절상여금 포함여부..

퇴직연금(DC) 납입 시 명절상여금 포함여부..

작성일 2021.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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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납입 시 명절상여금 포함여부..

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지급 내용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지급한다는 명시는 없고, 상의하여 지급 여부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8년말 입사하였고, 19년추석부터 ~21년 설 명절 시 급여의 25~ 50%를 상여로 지급받았는데
상여로 받은 금액도 퇴직연금 정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연금 dc 납입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상여금 납입여부 관련

현재 저희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DC형 운용중이구요 DC형은 총...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사규가 우선시 되므로 사규에 따르면 된다고 해서.. 상여금퇴직연금포함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