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납입 시 명절상여금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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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납입 시 명절상여금 포함여부..
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지급 내용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지급한다는 명시는 없고, 상의하여 지급 여부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8년말 입사하였고, 19년추석부터 ~21년 설 명절 시 급여의 25~ 50%를 상여로 지급받았는데
상여로 받은 금액도 퇴직연금 정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연금 dc 납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