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업체 바뀜

아웃소싱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업체 바뀜

작성일 2021.0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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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아웃소싱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좀 드릴게요.

2019년 2월초에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를 하엿구요.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아웃소싱 업체는 그동안 몇번 이름이 바뀌는거 같앗구요.월급명세서 봉투가 거의 3-4개월 단위로 다른업체 이름으로 받았어요.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맨 처음에 계약한 회사하고만 작성했구요.나중에는 작성한적이 없네요.2021년2월 말 까지 다니고 퇴사 할 예정인데 이런겨우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아.4대보험은 가입이 안됐어요.4대보험이랑 퇴직금은 연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정리해보면
입사 2019년 2월초쯤~퇴사 2021년 2월 말 예정이구요
아웃소싱 업체가 몇번 바뀜.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아웃소싱 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퇴직금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웃소싱 업체가 이름만 바꾼게 아니라면 소속이 바뀌는 부분이므로 퇴직금 대상아 안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같은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아웃소싱 업체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때마다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이름만 바꾼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지만 업체 자체가 바뀐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가 될뿐 계속된 근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주셨군요.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체 명만 바뀌었으며, 소속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면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한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명 뿐만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바뀐 것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과 관계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재직일수가 1년 이상이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날개 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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