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연차사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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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단 퇴사는 남은 연차 소진 후 11/30일부로 퇴사를 할 것을 강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주는 회사임)
1.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에 따르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2.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을 때 사직서를 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3. 코로나19로 인하여 월급이 한달 이상 밀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에 걸리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단 퇴사는 남은 연차 소진 후 11/30일부로 퇴사를 할 것을 강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주는 회사임)
1.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에 따르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2.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을 때 사직서를 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3. 코로나19로 인하여 월급이 한달 이상 밀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에 걸리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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