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연차사용 강요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연차사용 강요

작성일 2020.1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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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단 퇴사는 남은 연차 소진 후  11/30일부로 퇴사를 할 것을 강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주는 회사임)


1.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에 따르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2.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을 때 사직서를 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3. 코로나19로 인하여 월급이 한달 이상 밀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에 걸리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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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소진하는 게 맞습니다.

2.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제대로 기입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엑스퍼트(무료쿠폰), https://m.blog.naver.com/kplcpla, 문의주시면도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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