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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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4일 부터 대구에서 대전으로 출근하며
일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에서 2주 출근제재를 시켰다가 3개월 동안 쉬고
5월 24일부터 다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1년이 지나면
퇴직연금통장을 만들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3개월이 걸려서 안되는건지 만들어주지 읺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얘기해야할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실업급여 여부도 궁금하구요
일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에서 2주 출근제재를 시켰다가 3개월 동안 쉬고
5월 24일부터 다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1년이 지나면
퇴직연금통장을 만들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3개월이 걸려서 안되는건지 만들어주지 읺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얘기해야할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실업급여 여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