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사로 인한 회사 개인연차 사용이 합법인가요?

석면공사로 인한 회사 개인연차 사용이 합법인가요?

작성일 2020.09.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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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사로 인해 약 2주간 회사건물 사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 기간에 직원들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처우가 합당한가요? 해당년도에 연차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발생하는 개인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부분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희락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그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동의 없이 단순히 회사 건물 사용 중단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연차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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