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사로 인한 회사 개인연차 사용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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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사로 인해 약 2주간 회사건물 사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 기간에 직원들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처우가 합당한가요? 해당년도에 연차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발생하는 개인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부분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 기간에 직원들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처우가 합당한가요? 해당년도에 연차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발생하는 개인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부분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