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금하는 것이 옿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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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근래에 퇴직한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을 근거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출하여 지급요구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3"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요?
1. 퇴직직원 임금정보
가. 급여 : 2,000,000원
나. 식비 : 100,000원
다. 연차수당 : 1,200,000원
라. 근로기간 : 730일
2. 기 지급내역
가, 1일평균임금 : (6,000,000+300,000+(1,200,000*3/12))/91일 = 72,528원
나. 퇴직금 : 72,528*30*730/365 = 4,351,680원
3. 재산정요청 내역
가. 1일통상임금 : (2,000,000+100,000)*8/209 = 80,383원
나. 퇴직금 :80,383*30*730/365 = 4,822,980원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근래에 퇴직한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을 근거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출하여 지급요구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3"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요?
1. 퇴직직원 임금정보
가. 급여 : 2,000,000원
나. 식비 : 100,000원
다. 연차수당 : 1,200,000원
라. 근로기간 : 730일
2. 기 지급내역
가, 1일평균임금 : (6,000,000+300,000+(1,200,000*3/12))/91일 = 72,528원
나. 퇴직금 : 72,528*30*730/365 = 4,351,680원
3. 재산정요청 내역
가. 1일통상임금 : (2,000,000+100,000)*8/209 = 80,383원
나. 퇴직금 :80,383*30*730/365 = 4,822,9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