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알바비좀받고싶어요

제대로된알바비좀받고싶어요

작성일 2009.07.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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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저번달에 사무직 타자입력 같은 단순노동 알바자리를구해서하게되었습니다

친구가 거기서일하길래 저도알아봤더니 또사람을구하는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면접도보고 일을하게되었지요 친구라고말하면 안좋게볼까봐 말도안하고

그냥 일을했죠

근대 시급을 안알려주더라구요 다음날에알려주신다고해놓고선 아예말이없더라구요

하루에 9시간씩 마지막날은10시간해서 5일동안 일하게됬어요 집안사정으로 일을관두게됬는대 그때 친구도 시골내려간다고 관둬야한다고그러는거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이관두게됬죠

근대 몇일 일한거는 월급을 못주겟다고 하는거에요 계속전화해서 안되니까 부모님께서 전화를 햇죠

그랫더니 그제서야 시급이 3500원이라고 하는거예요  처음에 말안해주셧을때 물어봤어야햇는대 그건제잘못이죠

그래서 그냥 3500원으로 치고 받을려고햇는대 다음달 20일이월급날이라고 회사로찾아오래요

그래서갓더니 다른얘기만하고 월급을안주는거에요 나중에물어보니까 계좌번호적고가라하더군요

어쩔수없어 적고나왓죠 근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130000원이들어온거에요

시급3500 하루에9시간 마지막날은 10시간해서 5일 했는대 어떻게 이렇게나오죠?

그래서 제가하면 또 저번처럼 질질끌까봐 부모님께서 전화를하셧죠 근대 이제부모님께서전화를한다고

제가찔리는게 잇으니까 부모님이 전화를하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왜 돈덜주냐고 물으니까 제가처음부터 친구랑 같이 하는거 말안햇다고 그런식으로 핑계를대는거에요

그래도 일한건일한건대 결국은 알아보고 연락을준다고했는대 그때이후로 내가 4~5번을전화했어요

근대 그때과장님이랑 통화한후 과장님안계신다고 그러고 거기근무하시는 언니가 받는거에요 안바꿔주고

그래서 그언니랑통화를 햇죠

근대 사장님께말씀드렷다고 하는대 지금 알바한지 한달하고 월급날짜20일 이엿는대 벌써 9일이나지났어요

너무괴씸해서 최저임금4000원으로 꼭받아야겟어요 거기회사에서 돈을 안주려고 질질끄는거같아요

이러면 정말어떡해해야되요? 너무 분하고 속상해요

몇일을 일햇건 일한만큼 댓가는꼭줘야되는거 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님의 처지는 안됐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사측에서 님을 고용할때 며칠을 일하든지 시급이나 급여를 말해주어야하는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그걸 불이행했다는건 사측의 잘못이고 고의성이 보이네요.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회사의 업무를 갑자기 중단하고 그동안의 근로의 댓가를 요구하게 되면 사측으로서도 유쾌할리는 없습니다. 업무의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 회사로서도 손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몇일 일한 시급안주겠다고 억지를 부린거고요. 님의 경우는 사측에서 님의 법지식과 사회경험을 낮추어보고 생긴 일입니다. 시급정하지 않고 일 시킨것이나 최저시급 4000원보다 적게 시급책정한것도 그렇고 근로일수에 맞지 않은 시급계산이나 궁색한 변명까지 말에요. 사측의 최종적인 계산은 뭘까요. 님이 13만원받고 포기할거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으니까요.

 

님 말씀대로 근로자는 알바이든 계약직이든 5일을 일했든 근로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상의 시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급3500원 받으려는 생각 버리시고 4000원 받을 각오로 제 글 보십시요. 작년에도 시급 3770원이었습니다. 지금 최저시급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고 내년이면 4100넘어요. 시대에 역행하는 시급계산이 오늘날 통하지 않는다는걸 님이 보여주셔야합니다

 

님은 회사에서 근로한 5일중 4일은 9시간 마지막 닷새째는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56시간이고 시급 3500으로 계산하더라도 196000입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시급에서 제외하더라도 178500이 나와야합니다. 하지만 시급4000을 받기로 하셨다면 님의 급여통장에 74000원이 더 입급되어야합니다. 즉 님이 5일동안 일한 정확한 근로의 댓가는 204000입니다(점심5시간제외) 이것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사용자가 이를 어겼을때 받게될 법적 처벌을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님이 부당하게 시급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명분이 있는것이고 사용자가 위의 법조항을 어기게 되었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거나 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사용자와 연락을 우선 해보시고 법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남은 임금 요구하십시요. 기간을 제시하거나 사용자측에서 제시하게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통장에 입금이 안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십시요. 그전에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진정하게 되면 쪽지 다시 주십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26일날 꼬박꼬박 월급들어오는 알바 소개해드릴께요~

제블로그가서 확인하세요~^^

제대로된알바비좀받고싶어요

... 님이 13만원받고 포기할거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거라고... 무효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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