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시 한 달간 무단결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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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된 내용입니다.
“을”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희망예정일 30 일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퇴직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사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일부터 1 달 동안을 결근으로 처리한다.
그럼 무단결근 시 한 달간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거네요? 처음 봐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는건지..ㅠ
을 받아야 한다. 다만, 퇴직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사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일부터 1 달 동안을 결근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