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시 한 달간 무단결근처리

퇴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시 한 달간 무단결근처리

작성일 2020.04.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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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된 내용입니다.

 “을”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희망예정일 30 일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퇴직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사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일부터 1 달 동안을 결근으로 처리한다.

그럼 무단결근 시 한 달간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거네요? 처음 봐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는건지..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능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퇴직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시 무단 결근 처리 관련해서 질문 하셨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퇴직 희망예정일 30 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어도

퇴사는 회사측과 따로 협의하거나 허락받는게 아니고 퇴사자 본인이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회사에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무단결근 처리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퇴직을 한 날 전까지 일한 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없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 됐을 시에는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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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업주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퇴사하는 사람한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이므로 절대 함부로 써주면 안 됩니다.

근로 계약은 쌍방 계약이며, 이 세상 모든 쌍방 계약의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해서 양쪽이 원본 1부씩 나눠갖는 겁니다.

한쪽은 원본, 다른 한쪽은 사본을 갖는 게 아닙니다.

퇴사는 협의하거나 허락받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내가 퇴사하는 것하고 회사 사정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 통보를 특정한 방법으로 해야 유효하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회사(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대리할 수 있는 직원)에 퇴사를 통보했다는 법적 근거만 있으면 그 어떤 경우라도 퇴사 통보는 유효합니다.

사직서(=퇴사 통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의 기재 내용이나 제출 시기 등에 대

해서는 회사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퇴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겁니다.

최초 퇴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회사 사정이나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해지, 즉 퇴사가 됩니다.

【민법】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의 의미는 퇴사 통보 후 1개월간은 근무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에서 1개월간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사 통보 했는데도 만약 회사에서 나의 퇴사 통보를 거부한다든가 하면

그때는 내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회사 인사 담당 부서 책임자 또는 대표이사한테 퇴사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통보서에 퇴사일은 물론 최초 퇴사 통보일도 꼭 명기하세요.

만약 근무 조건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지급 시 일부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모든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 등은 이유 불문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 전에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 어떤 경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시 위약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도 없을뿐더러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민법】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근무 도중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아니더라도 휴게 시간에 일을 하거나 오버타임 근무를 했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전부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 시간 09:00, 종료 시간 18:00,

휴게시간 12:00~13:00으로

하루 8시간 근무에 하루 임금은 8만원으로 계약했는데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거나, 한 시간 조기 출근을 강요하거나, 연장 근무로 퇴근 시간이 한 시간 늦어져서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하루 임금은 당연히 9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연장 근로 지시 증거와 내 근무시간 증거가 있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100퍼센트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

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

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 제50조(근로시간) (5인 이상 사업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

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취업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대로 다 했다간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 판단 기준으로, 급여 대비 과도한 노무(정신적 스트레스, 열악한 환경 포함)를 요구하면 미련하게 시키는대로 일을 다 하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더 이상의 일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월급을 두 배로 준다고 해도 이 많은 일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도 야근했다간 내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할 것 같다.”

“누구든 내 앞에서 욕하는 넘 있으면 나는 절대 이 회사에서 일 못 한다.”

“직원을 향하고 있는 CCTV를 당장 치우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회사에서 일 못 한다.”

【근로기준법】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과 업무량(근무시간)의 밸런스입니다.

임금 대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업무량(근무시간)의 상한선을 회사에 통보하시고

회사의 반응을 기다려 보세요.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절대을이지만

퇴사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는 갑을 관계가 뒤바뀌어 퇴사하는 직원이 절대갑입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갑질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나가는 날까지 회사로부터 시달린다면 그만한 바보짓도 없습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조치에 관하여

... 따라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한달간은 출근의무가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은 퇴사처리되...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무단결근 퇴사 질문입니다

연봉 계약 기간은 24년 2월로 되어있고 퇴사하려면 한 달 전 통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 시까지 쭉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무단결근 직원 퇴사. (근로계약서에...

... 뒤 퇴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징계에 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3회이상 무단 지각, 결근 감봉 그리고 해고하겠다고...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하고 내용증명을...

... 무단결근 퇴사처리 정정 요청했는데 가능한가요?... ===> 근로자는 사전 상급자에게 휴직신청 및 퇴직의사를... 그동안 결근상태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결근사유가...

무단결근 퇴직처리 방법?

... 사인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취업규칙 상 무단결근... 퇴직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해고에... 퇴직금 계산 언제까지 근무한 걸로 해서...

수습기간 무단결근 사직서를 내지...

수습기간 사대보험o 근로계약서o 상태에서 아무말 없이 무단결근 사직서나 다른연락을 받지 못해도 해고처리가... 수습기간 무단결근했으면 그냥 알아서 퇴사조치 될겁니다...

무단결근퇴사처리

... 사용자가 승인해야 이루어지므로 현재 퇴직상태이기에... 무단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한 달의 기간을 무단퇴사로 잡아 둘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산재처리무단 결근에 관한 처리

... 올해부터 적용되는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신청을 하였고, 산재승인은 08.30 결과가... 권고사직 - 직원과 합의하에 퇴사 처리 8월 한달간 무단결근을 적용하여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