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직원상조회비 공제했는데 해고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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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비 공제했는데 해고당해서 일부 반납해준다는데 100% 반납받을수 있을까요?
급여에서 매월 1만원씩 근무개월수만큼 공제 했는데
저는 서면으로 공제를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상조공제하는것도 입사후 알았구요.
또한 제가 O라는 사람이 100%을 가진 J가 대표인 B사에 다닌건데 상조회비는 O가 대표인 A사 상조모임통장으로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곳은 A사의 자회사 개념이고 같은건물 사용중이고 실질적 대표가 O라서 내부적인 결제모두 O의 결제를 받아 진행합니다.
상조회비는 대표와 상관없이 직원들 모임통장이라 직원들 의견에 따라야하다는데 제가 근무한 B사 직원들은 100%반납 동의하는데 A사 직원들이 반대한다는데 개인적으로 A사 직원들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조회비 납부만 하고 받은적은 없습니다
급여에서 매월 1만원씩 근무개월수만큼 공제 했는데
저는 서면으로 공제를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상조공제하는것도 입사후 알았구요.
또한 제가 O라는 사람이 100%을 가진 J가 대표인 B사에 다닌건데 상조회비는 O가 대표인 A사 상조모임통장으로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곳은 A사의 자회사 개념이고 같은건물 사용중이고 실질적 대표가 O라서 내부적인 결제모두 O의 결제를 받아 진행합니다.
상조회비는 대표와 상관없이 직원들 모임통장이라 직원들 의견에 따라야하다는데 제가 근무한 B사 직원들은 100%반납 동의하는데 A사 직원들이 반대한다는데 개인적으로 A사 직원들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조회비 납부만 하고 받은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