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동일한 재해로 산재처리가 다시 가능한지요

산재후 동일한 재해로 산재처리가 다시 가능한지요

작성일 2007.09.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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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대리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15만원이고 8월 4일 자재가 반입되어서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8월 12일또는 13일경부터 작업중 왼쪽 어깨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다가

8월 17일 오전부터는 몹시 심하게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작업을 계속하던 중  8

월 19일 오후부터는 통증을 이기지 못하여 귀가한 후

8월 21일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는 인대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8월 24일 입원을 하고 28일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3주 입원 3주 통원 소견대로 입원했다가 9월 13일에 퇴원을 하고 (병명은 염좌)

9월 18일에 산재 승인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증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하는 기준이 있고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니  

일단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다시 추가 소견을 내서

치료를 더 해야하는 지 보자고 하여 퇴원했습니다

하는 일이 중량물을 다루는 일이고

아직은  일은 둘째치고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일을 하지 못하고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거의 수입의 절반을 잃게되는 입장입니다

 

석재사업자 (일반 사업자) 소속이지만 건설회사에서 산재처리하라고 해서

건설회사에 자재반입일인 8월 4일에 최초 취업한 걸로 하고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작성일은 8월 3일 일당 15만원 임급지급은 매월 말일 직접지급 형식입니다

이제 휴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질문요지

1.통원치료 6일째인데 오히려 퇴원할 때보다 통증이 더 심합니다

   치료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2.하는 일이 대리석 시공하는 일이라서

   치료를 마친 후에 나중에라도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3.휴업급여가 3개월동안의 총수입을 91로 나누어서 하루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금액의 70% 일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저는 건설회사에는 8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일한 걸로 되어있으니

   이런 경우 평균 일당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나중에 병이 나아서 현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공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50점 걸고 만약 50점에서 모자란다면 있는 내공 다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산재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전문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건설현장에서 대리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15만원이고 8월 4일 자재가 반입되어서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8월 12일또는 13일경부터 작업중 왼쪽 어깨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다가  8월 17일 오전부터는 몹시 심하게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작업을 계속하던 중  8월 19일 오후부터는 통증을 이기지 못하여 귀가한 후 8월 21일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는 인대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8월 24일 입원을 하고 28일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3주 입원 3주 통원 소견대로 입원했다가 9월 13일에 퇴원을 하고 (병명은 염좌)

9월 18일에 산재 승인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증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하는 기준이 있고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니  일단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다시 추가 소견을 내서  치료를 더 해야하는 지 보자고 하여 퇴원했습니다  하는 일이 중량물을 다루는 일이고  아직은  일은 둘째치고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일을 하지 못하고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거의 수입의 절반을 잃게되는 입장입니다

 

석재사업자 (일반 사업자) 소속이지만 건설회사에서 산재처리하라고 해서  건설회사에 자재반입일인 8월 4일에 최초 취업한 걸로 하고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작성일은 8월 3일 일당 15만원 임급지급은 매월 말일 직접지급 형식입니다  이제 휴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질문요지

1.통원치료 6일째인데 오히려 퇴원할 때보다 통증이 더 심합니다

   치료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2.하는 일이 대리석 시공하는 일이라서

   치료를 마친 후에 나중에라도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3.휴업급여가 3개월동안의 총수입을 91로 나누어서 하루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금액의 70% 일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저는 건설회사에는 8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일한 걸로 되어있으니

   이런 경우 평균 일당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나중에 병이 나아서 현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1.통원치료 6일째인데 오히려 퇴원할 때보다 통증이 더 심합니다

   치료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 치료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양연기신청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연기신청시 항상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2.하는 일이 대리석 시공하는 일이라서

   치료를 마친 후에 나중에라도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재요양신청관련 자료를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처리가 일반 사보험과 달리 최초 산재치료 후에 같은 부위가 재발하였을 시에 처리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3.휴업급여가 3개월동안의 총수입을 91로 나누어서 하루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금액의 70% 일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저는 건설회사에는 8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일한 걸로 되어있으니

   이런 경우 평균 일당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 평균임금 : 15만원 * 73%(통상근로계수) = 109,500원

      휴업급여 : 109,500원 * 30일 = 3,285,000원

 

 

나중에 병이 나아서 현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

 

** 요양연기신청시 처리요령

 

 

상병상태가 나빠지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승인된 기간내에 치유되지 아니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요양연기신청입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양식: 요양연기 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

       정 의료기관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 페이지나, 홈페이지 목차
       에서 "서식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 제출지사: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이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있으면 관악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

           단 서울관악지사에 제출합니다.

 

   ☞ 요양연기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산재환자는 치료기간 등 기재된 내용

      을 확인하여 날인하셔야 합니다.

   ☞ 요양연기신청서 제출 후 타당성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진찰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양연기 신청서 제출은 이미 승인된 요양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단에 도착되

       도록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상 치유시점은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거나 완치된 상태를

           말하므로 취업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다음 페지에서는 요양연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예를 볼 수 있습니다

 

 

 

 

 

 

** 재요양신청시 처리요령

 

 

치유후 사회에 복귀하였으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치료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재요양신청이며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승인을 받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경우

   ▷ 처리절차

  ☞ 신청서 양식: 요양신청서양식을 사용하며 구분란에 "재요양"임을 표시한 후 작

      성방법은 다음 페이지나, 홈페이지 목차에서 "서식과 작성요령"을 참조 하시면

       됨.

  ☞ 제출지사: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

                    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합니다.

       ※ 치료받고자하는 의료기관이 동대문구에 있고,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이 관악구 신

           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관악구를 관할하는 서

           울관악지사나 인천 남동공단을 관할하는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해야만 됩니다.

  ☞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결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의

      학적 소견을 달리할 경우 재요양 여부 판단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특별진

      찰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은 치유 후 사업주와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에 따라 재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 휴업급

      여 등)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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