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본월급 최저시급

2019년 기본월급 최저시급

작성일 2019.1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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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바하는 곳에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월 근무 시간은 하루 09:00~18:00, 20일 근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급으로 받을 시  최저월급의 경우 8,350원x209시간=1,745,150원이라고 하는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약할 경우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하는 곳에 문의하니 계속 시급을 기준으로 준다고만 말하니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급: 8,350원

일 근무시간: 09:00~18:00, 8시간 (1시간 휴식시간 제외)

주 근무일: 월~금 평일 5일

*공휴일 휴무x -> 만약 근무한다면 기본 시급의 1.5배 제공



2. 만약에 공휴일에 쉰다면 (예, 일주일 4일근무 후 1일공휴일 휴무경우) 주휴수당 없이 급여 제공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안의 경우, 월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한대로 세전 175만원이 맞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는 것이고, 공휴일 휴무는 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것이므로 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5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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