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본월급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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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바하는 곳에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월 근무 시간은 하루 09:00~18:00, 20일 근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급으로 받을 시 최저월급의 경우 8,350원x209시간=1,745,150원이라고 하는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약할 경우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하는 곳에 문의하니 계속 시급을 기준으로 준다고만 말하니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급: 8,350원
일 근무시간: 09:00~18:00, 8시간 (1시간 휴식시간 제외)
주 근무일: 월~금 평일 5일
*공휴일 휴무x -> 만약 근무한다면 기본 시급의 1.5배 제공
2. 만약에 공휴일에 쉰다면 (예, 일주일 4일근무 후 1일공휴일 휴무경우) 주휴수당 없이 급여 제공인가요?
1. 알바하는 곳에서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월 근무 시간은 하루 09:00~18:00, 20일 근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월급으로 받을 시 최저월급의 경우 8,350원x209시간=1,745,150원이라고 하는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약할 경우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하는 곳에 문의하니 계속 시급을 기준으로 준다고만 말하니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급: 8,350원
일 근무시간: 09:00~18:00, 8시간 (1시간 휴식시간 제외)
주 근무일: 월~금 평일 5일
*공휴일 휴무x -> 만약 근무한다면 기본 시급의 1.5배 제공
2. 만약에 공휴일에 쉰다면 (예, 일주일 4일근무 후 1일공휴일 휴무경우) 주휴수당 없이 급여 제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