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아줌마 사원 위주로 인력아웃소싱을 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현재의...

회사가 아줌마 사원 위주로 인력아웃소싱을 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현재의...

작성일 2006.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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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모직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금이 저렴한  여사원 즉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익창출의 방안으로

명퇴신청을 받고, 인력 아웃소싱을 하고,

남은 초과 인원은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사회의 결과(아직 확정 공문은 발표 전입니다. 법정관리회사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팀의 여러 부분 중에서 아줌마들이 일하는 부분은 인력 아웃소싱으로 정해지고

(아줌마 한명만 남고요)

아저씨들이 일하시는 곳은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아줌마들이 아저씨들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인력 아웃소싱을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70%로 계약을 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계약직, 비 정규직이 아닌지요?)

그래서 아웃소싱으로 계약을 하면 위로금으로

년차별 차등을 두어 최고 기본금의 12개월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줌마들은 회사에서 일한지 최소 5년이상이 되시고 최고22년이 되신분까지 계시고

다들 어려운 처지인데 이런한 불공평한 처사는 너무합니다.

IMF라고 회사가 어렵다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며 보너스도 반으로 줄이고

학자금 지급도 중단되었는데...

15년이 다 되어도  3교대해도 백만원이 조금 넘는 아줌마들의 급여를 줄인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지요?

그렇다고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도 안계신데...넉넉하면 미련없이 그만두죠~

아줌마들의 2배가 넘는 급여를 받아가는 아저씨들만 정직원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결정이 바른 것인지...아줌마들이 덜 피해입을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막막해 합니다.

 

*보충설명

회사는 IMF때 부도가 났었고, 법정관리하에 있으면서 작년에 회사부지를 매각해 돈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땅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선정됨.)

그런데 매각한 땅을 비워주기위해 공장이전을 해야했기 때문에 다시 공장부지를  

임대 낙찰을 받아 작년말 공장신축을 시작해 12월중순부터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신축시 기계구입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보유액이 71억이라고 합니다.

회사부지를 매각한 후 다른 지역에 땅과 공장을 사두었는데 그곳은 창고로 쓰이고 있으며 다시 매각예정이라고 합니다.

명퇴위로금으로 년차 차등으로 최고 16개월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다른 팀이 없어졌을 땐 최고 32개월까지 지급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박종천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 중에 있는 회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의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법에 규정된 의무는 아니므로 사측에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법정관리 중인 회사라는 점에서 그 위로금의 규모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수불가결하고, 적은 비용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을 보두 갖췄다는 전제 하에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문인 것은,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인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대체되고, 남성 근로자들은 모두 그대로 정규직으로 남는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상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에 있어서 "두 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동일한 내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에 있어서 그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다른 경우인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100만원 남짓한 임금에 하루 3교대 근무라고 하셨는데,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100만원 남짓한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웃소싱 계약이 체결되어 파견근로자 혹은 도급근로자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시간대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로서, 비록 법정관리중인 회사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교적 질문을 길게 올려 주셨습니다만, 정작 필요한 정보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셔서 보다 구제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측의 제시 조건에 대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동의한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신분이 기존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되게 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천 노무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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