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피부관리실도 적용받나요???

노동법.....피부관리실도 적용받나요???

작성일 2005.04.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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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관리실에서 일을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 아주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연세 높으신 여 원장님께서 아들&며느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구요...)

직원이 총 15명 정도라 가정하면.  그중 각종 보험혜택을 받는 직원은 50% 미만?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채용 중입니다.

 

질문 드릴께요..

1. 보험혜택을 받는 직원경우... 예)기본급 70/수당 30---2년 근무라 하면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2. 열흘 동안의 급여를 깔아두고? 급여가 나옵니다...

   퇴사 시 열흘분의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3. 물론, 6개월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 없겠죠?

4. 입사 당시 출근 10시 퇴근 10시 / 그러나 10시 퇴근은 거의 힘들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10시 전 출근하여 11시 퇴근도 많습니다. 시간 외 수당 없습니다.

   근거 자료 시간 외 수당 없이 받기 힘든가요?

 

솔직히 6개월 정도 근무한 직장이지만 정이 없어 보입니다.

직원끼리 귓속말 한다고 둘 다 해고 ..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닌 듯 합니다.

부당한 경우가 있다면 노동부에 정식적으로 알리고자 하여 여쭙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좀 ..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올리면 좋겠지만..   읽어서 아시듯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관리실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도 법위반으로 과태료 내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1. 보험혜택을 받는 직원경우... 예)기본급 70/수당 30---2년 근무라 하면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급여명세에 따라 달라지나 1년에 1월분의 임금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으로 보아 연월차수당,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와 같다면 위 수당들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2. 열흘 동안의 급여를 깔아두고? 급여가 나옵니다... 퇴사 시 열흘분의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근로에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3. 물론, 6개월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 없겠죠?---- 1년 이상이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입사 당시 출근 10시 퇴근 10시 / 그러나 10시 퇴근은 거의 힘들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10시 전 출근하여 11시 퇴근도 많습니다. 시간 외 수당 없습니다. 근거 자료 시간 외 수당 없이 받기 힘든가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를 통해 해결할 시 근로감독관이 모든 시간에 대해 인정해 주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또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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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에만 답해드립니다.....

당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

 

1.  기본급70/수당30....(월급100만)   2년 근무 퇴직금.....

   

    >>>> 대략 200만 정도....

 

2.열흘 동안의 급여를 깔아두고?..지급을 거부할경우......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노동에 대한 댓가로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열흘분의 임금을 묶어놓는다는것은 불법이겠죠?....지급을 거부할경우에는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6개월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 퇴직금은 1년 기준입니다...

 

4.  시간 외 근무수당..

 

  >>>>> 근거 자료(출퇴근 카드..등)가 있다면 좋겠지만...그러한것이 없다면...동료근로자의

 

              진술서가 있으면 가능하겠네요......그렇지만 진술서가 있다 하더라도....단지 진술서

      

             만 가지고는 힘듭니다.....증거 자료없이 진술서에만 의존한다는것은 나중에 노동부

 

             에 진정을 했을때 법적 근거보다 정에 호소하는 것이 되니까요.....

 

 

질문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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