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수님들 도움좀 주세요..ㅠ.ㅠ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수님들 도움좀 주세요..ㅠ.ㅠ

작성일 2005.02.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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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벤쳐에 다니다가 임금이 체불되어 회사를 직원들 전부가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다 같이 가서 노동부에 가서 민원 접수를 하였구요..

지급하겠다고 한 날짜가 지나자 연기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결국 불쌍한 마음에 1달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달이 지나니까 그냥 연락도 없고, 전화 해 본사람 말에 의하면,

"나도 모르겠다 어찌 해야할지.." 이러고만 있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이버 지식을 검색을 해보니.. 이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넘겼을 것이고..

아마 그 사람앞으로 약간의(?) 벌금만 나오고 만다고 하더군요..

그럼 결국 저희는 따로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물론 큰 액수가 아니니까 소액재판

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장이 나이가 어리고 아마 본인 앞으로 재산은 있더래도, 다른곳으로 다 빼돌렸

을거 같네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신데 집도 제법 사는 정도구요..

그래도 본인 재산 없으면, 배째라고 하면 받을길이 정말 없는 건지요..

어떤분은 있다 어떤분은 없다.. 이러시는데 정확한걸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직원들 월급 전부를 주겠다는 공증을 받아 논 것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원에 소액 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이 없고 배째라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건 아닌지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재판 청구하다가 돈만 날리고 결과적으로 돈

도 못받고 시간만 날리고 그런건 아닌지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고 이제 다른곳에서 일도 해야 하는데.. 이것에만 계속 매달

리자니 시간이 그렇고... 그렇다고 말자니 정말 그 사람 거짓말 수십번 한걸 생각

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넘어가긴 억울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직원들 모두가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 경영은 중단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더이상 경영이 안되고 있다면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정부로부터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을 연령별 상한액까지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신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대표를 선임한 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

 

회사가 법정파산이나 사실상도산상태에 이른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체불임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체당금제도입니다.

 

 

먼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 1년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① 사업주가 발급한 퇴직증명원 또는 ②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www.ei.go.kr) 확인자료 또는 퇴직증명원),

 

- 6개월이상 사업이 지속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가입증명원 ③ 하도급계약서, 각종세금고지서등 사업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금입금 통장내역 사본 등),

 

 

- 폐업이거나 폐업준비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인허가등록취소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④ 당좌거래관련 정보조회 기록

⑤ 사업장폐쇄사진) 참고로,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사를 피력한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쳐 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를 주관적으로 피력하더라도 실제 사업재개의 객관적인 여건(예> 사무실유지여부, 자산완전소멸여부, 전화/인터넷등의 설치여부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압류(가압류)관계서류 혹은 압류(가압류)물품 사진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자동차등록원부

④ 4대보험료 체납사실 증빙서류(체납내역서 보험료고지서)

⑤ 대차대조표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회사재산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양도계약서 등)

⑦ 건물주가 작성한 월임대료 미지급 확인서

⑧ 각종 예금조회 서류

 

-> 실무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에라도 자산의 환가나 회수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이거나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사업주의 1월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및 회수등이 불가능한 경우” 는 임금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이를 준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가 그리 만만치 않지만 한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굳이 위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체당금이나 법원의 소송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체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소액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2000만원이 초과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이란 비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은 심리없는 비송절차이므로 채무자인 사장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예정한다면, 사장의 명의(주식회사인 경우엔 주식회사 명의)로 된 각종 재산(대금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각종 법률서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굳이 미리 작성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도장만 챙겨가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엔 선정당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당사자선정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녘합동노무사 02-493-5451(대)

임금체불건으로 도움 좀 주세요

... 이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임금체불된 금액을 받을수... 제발 도움 좀 주세요ㅠ P라는 회사의 대표자분은 그만둔... 질문자의 질문 내용 중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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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에 관한 내용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조소에 관한 미술 숙재를 받앗느데..제가... 대한 내용 정리 주세요ㅠㅠ 길게 해주시면 더...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카초보인데 도움좀 주세요

... 이렇게 도움을 aa 모르는 용어들도 너무 많고 온라인... 답변내용+추가내용 으로 하겠습니다. 1.저는 고등학교... 좋기로 유명. 헉헉 힘들다 답변 채택 해주세요!!!--+

자신감잇는 고수님들 도움좀 주세요

... 의미상 주어가 언제 쓰이는지 알려주세요 내용은 압니다면 언제 쓰는건지 궁금하네요,, 2. as는 어케어케 쓰이죠? 그니까 여러가지로 해석되자나요 그거좀 몇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