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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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개월 계약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7월 7일에서 10월 6일까지...
제 앞에 일하는 사람이 출산 휴가 간다고 3개월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썼구요..(근데 복사본을 안주더라구요..이것도 좀 나쁘지만..)
그런데 갑자기 9월 18일에 부장님이 이러더군요 담주에 출산 휴가 간 사람이 오니깐 20일 까지 하고 그만두라고요...
이것도 어이가 없더군요..갑자기 3일전에 해고라니..
딴데 좋은데 소개 시켜준다고 해도 이거 계약한거 때문에 거절해서 억울한데...
월급을 받으니 20일까지 일한것만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 했으니 10월 6일꺼 까지 왜 안 주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펄펄 뛰더군요...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10월 6일분까지의 월급을 받을수 없나요??
10월 6일까지 계약을 했으면 그때까지 일을 보장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갈켜 주세요
7월 7일에서 10월 6일까지...
제 앞에 일하는 사람이 출산 휴가 간다고 3개월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썼구요..(근데 복사본을 안주더라구요..이것도 좀 나쁘지만..)
그런데 갑자기 9월 18일에 부장님이 이러더군요 담주에 출산 휴가 간 사람이 오니깐 20일 까지 하고 그만두라고요...
이것도 어이가 없더군요..갑자기 3일전에 해고라니..
딴데 좋은데 소개 시켜준다고 해도 이거 계약한거 때문에 거절해서 억울한데...
월급을 받으니 20일까지 일한것만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 했으니 10월 6일꺼 까지 왜 안 주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펄펄 뛰더군요...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10월 6일분까지의 월급을 받을수 없나요??
10월 6일까지 계약을 했으면 그때까지 일을 보장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갈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