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작성일 2003.09.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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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개월 계약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7월 7일에서 10월 6일까지...
제 앞에 일하는 사람이 출산 휴가 간다고 3개월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썼구요..(근데 복사본을 안주더라구요..이것도 좀 나쁘지만..)
그런데 갑자기 9월 18일에 부장님이 이러더군요 담주에 출산 휴가 간 사람이 오니깐 20일 까지 하고 그만두라고요...
이것도 어이가 없더군요..갑자기 3일전에 해고라니..
딴데 좋은데 소개 시켜준다고 해도 이거 계약한거 때문에 거절해서 억울한데...
월급을 받으니 20일까지 일한것만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 했으니 10월 6일꺼 까지 왜 안 주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펄펄 뛰더군요...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10월 6일분까지의 월급을 받을수 없나요??

10월 6일까지 계약을 했으면 그때까지 일을 보장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갈켜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신것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 본인에게 없다하여도, 그걸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이 참고인 자격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20일 이후에서 10월 6일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즉 일한 만큼의 기간만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님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계약직 직원으로서 계약기간내에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일을 그만 두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일전에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것은 힘들 수 있으나 나머지 계약기간동안의 복직을 요구 하실 수 가 있다고 봅니다. 즉 나머지 계약기간내에 다시 일을 하셔서 그에 해당안 임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문제를 사시는 곳 노동청 근로감독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서를 제출 하세요.
진정서를 제출 하기 위해서는 님의 도장과 신분증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과 민원실에서도 자세한 사항은 다시 말을 해주겠지만, 참고로 진정서 접수 후 일주일 후 출석요구서가 진정인과 피진정인(회사측)에 발송됩니다. 그러면 그 때 다시 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출석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애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에 답변은 여기 까지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님이 사시는 곳 노동청 근로감독과로 전화하셔서 사전에 상담을 해보신 후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대로라면 단기 계약직이라도 그 기한내라면 법적으로 임금이 보장됨니다.
[계약내의 상황이나 사회통념상 용납되지않는 이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그런데 계약서 사본을 본인이 가지고있지않으신것은 약간 문제가 되네요..

계약을 회사특에서 임의로 변조를 해버리거나 한다면 방법이없습니다..;

바꿧다는 증거도없을뿐더러.. 상대가 기업이다보니 여러모로 밀릴수밖에없지요.


10월 6일까지 계약을했다면 그때까지 직장내에 남아있을수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번에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했었는데여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
계약서가 있다면.. 더군다나~ 더 문제가 있는거죠~
만약에 그걸 노동관련쪽 기관에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한다면

그 계약날짜까지의 월급의 100%는 못 받겠지만 어느 정도 돈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나쁜 부장 같으니라고--;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 딴데 좋은데 소개 시켜준다고 해도 이거 계약한거 때문에... 정말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10월 6일분까지의 월급을 받을수 없나요?? 10월 6일까지 계약을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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