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도와주세요 고수님들~~(내공)

퇴직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도와주세요 고수님들~~(내공)

작성일 2005.08.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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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관련 사항을 검색하다가 저와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것을 알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급여액x(근무개월/12)=퇴직금" 라고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제가 2000년 10월에 다니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꼬박꼬박 세금을 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엔 사장님 포함하여 저까지 직원이 4명이었고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5명이 되었다가 또 4명이 되었다가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5월에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회사 이름이 변경 되었지요.

법인 변경 이후엔 주욱 5인이상이었습니다.(사장님 포함)

현재는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얘기하기론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회사랑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직원수 계산시 사장님도 들어가나요?

2.위와 같이 근로자 수가 오락가락해서 5인이상도 되었다가 이하도 되곤 하면 5인 이상의 기간만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나요?

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며 회사명이 바뀌면 개인사업자의 이력은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대표자명은 똑같습니다.)

4.퇴직금 산정시 급여 계산할때 차량보조금, 식대는 어떻게 되나요?

5.급여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인가요? 세금 공제 이후의 금액인가요?

 

좀 복잡하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박종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 5인 이상은,

그냥 5인 이상만 되면 지급한다는 말이 아니라

법문을 보시면 그 앞에 수식어로 "상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말인데,

일정 기간을 평균낸 수치를 말하며

통상 전년도 1년, 혹은 사유발생 직전 1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며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을 위한 근로자수 산정시에는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님의 경우라면, 법인 이전에 개인사업자였을 당시에는

4명~5영이었다고 하셨으므로, 1년 단위로 매월 근로자수를 산출하여

모두 더한 뒤에 다시 12로 나누면 월평균 근로자수가 나오는데,

아마도 평균한 수치는 5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월에 5인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 된다면,

전 기간 동안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5인 이상이었던 달만큼만 산충해서

해당 기간동안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지요?

 

 

두 번째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에는 사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 답변 올리신 분 중에서

사장님 포함해서 어쩌구 하면서 답을 올리신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그 분은 노무사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포함해서 5인 이상이라고 노동사무소 가봐야

담당 근로감독관님만 뵙고 그냥 돌아오셔야 하므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뀐 경우,

대표자 이름이 동일한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주체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혹은 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통상 "영업양도"라 하고,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전에 있던 사업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인수한 사업체에서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속년수 역시 승계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있던 기간에는

 4~5명(그것도 사장 포함)이었다고 하셨으므로

개인사업자로 있던 기간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으로 바뀐 이후 계속 5인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사장은 제외해야 하므로, 다시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2002년 5월에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때부터 매월 근로자수를 적어서

년 단위로 모두 더해서 그해의 월 수로 나눠보시면

월평균 근로자수가 나옵니다.

5인 이상이 된다면, 그 중에서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만으로

5인 이상이었던 달만큼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차량보조금과 식대의 경우에는 경우가 나뉩니다.

 

실제로 차가 있는 사람에게만 차량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은 가까운 직원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라면

이 때의 차량보조금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주유를 한 뒤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아닙니다.

 

만약 차량이 있든 없든 일률적으로 일정한 직급 이상인 경우

차량보조금이라는 명목으르 지급되었고, 또한  출퇴근 거리와 무관하게

직급별 차등은 있을지라도 거리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차량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경우의 차량보조금은 명백한 임금에 해당됩니다.

 

식대 역시, 식대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하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만약, 직원식당이나 제휴를 맺은 식당의 식권을 나눠 주는 방식이거나

혹은 그냥 가서 먹고 장부에 이름을 적고 오면 매월 한 번씩

회사에서 해당 식당에 가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회사의 제무재표 상으로만 식대라고 처리한 경우라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세전 급여대장에 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1년 당 한달치 월급이 더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퇴직한 날의 하루 전부터 정확하게 3개월 전으로 올라가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 수"로 나누어

1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어떤 달은 28일,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은 매월 월정액의 급여인 경우 동일하겠지만,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평균임금은 적은 금액일지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평균임금 1일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면 30일분을, 1년 6개월이라면 45일분을,

1년 1개월이라면 "30일분 + (30일분 * 1/12)" 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 계산방식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2년 근무한 분들은 별 차이가 없지만,

평생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분들의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퇴직금 산정은 세전 급여액으로 산정하게 되나

실제로 지급받으실 때는 이렇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 역시 근속년수 및 월 급여의 수준에 따라서

계산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천 노무사 올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직원수 계산시 사장님은 제외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이므로 5인미만의 기간도 포함하되 평균 5인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법인의 기간만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 등을 계속하여 포괄양도를 받으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중에는 인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차량보조금, 식대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5. 급여는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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