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

작성일 2019.0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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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년 7월부터 E 커피매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정리하자면

1. 처음부터 일을 할 수 없으니 평일 5일동안 무상으로 출근을 해 음료제조, 포스기 숙지 등 교육명목하에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이 평일동안 교육기간이라고 알바비용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셨고 무상노동을 했습니다. 또 평일교육이 지난 후 일을 했을 때 사모님이 오셔서 상황을 보시고 교육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매니저를 통해 그 다음주에도 추가로 무상노동을 해 총 35시간동안 무상노동을 했습니다.
이 동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일하는 동안 주 15시간을 넘었던 기간이 있는데, 주휴수당을 제공받은 적이 없이 최저시급으로 일했습니다.

3. 2019년 1월 13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같이 마감하는 친구하고 한 달 전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 12월 31일 매니저를 통해 1월부터 알바시간의 변경과 함께 둘 중 한명은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한 명이 마감업무를 다 해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어떠한 미안함과 추가적인 보상 없이 무작정 통보를 받아 어이가 없어서 현재 둘 다 일을 그만 둔 상태입니다.

4.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과 7월부터 근무했던 친구는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보고 부당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막막해서 지식인에 물어봐요.

Q1.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시 4인 미만의 근로매장에 해당된다고 적혀있는데, 실제 매장에서는 평일 오픈/미들/마감 3명, 주말 오픈/미들/마감 3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인 이상의 근로매장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Q2. 26조 해고의 예고 없이 통보를 받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무상노동 등 모든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민원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느 민원부분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Q3. 무상노동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해놓은 상태고, 무상노동기간도 CCTV를 통해 저장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날짜가 자세히 보이지 않고, 대화방을 한번 나갔었던 상태라 대화내용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캡쳐사진만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민원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무기록표는 사진으로 찍어놓아 정리해놓았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Q1.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시 4인 미만의 근로매장에 해당된다고 적혀있는데, 실제 매장에서는 평일 오픈/미들/마감 3명, 주말 오픈/미들/마감 3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인 이상의 근로매장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평일과 주말은 상이합니다.
        즉, 평일 하루 기준, 또는 주말 하루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했던 카페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잇고,
        노동력제공의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지급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Q2. 26조 해고의 예고 없이 통보를 받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무상노동 등 모든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민원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느 민원부분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고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야 할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서 작성 및 접수를 할 때,
        진정내용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Q3. 무상노동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해놓은 상태고, 무상노동기간도 CCTV를 통해 저장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날짜가 자세히 보이지 않고, 대화방을 한번 나갔었던 상태라 대화내용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캡쳐사진만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민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CCTV 내용은 회사에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삭제한 경우, 교육기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이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교육기간에 대한 근무기록표 사진을 보관해 둔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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