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 중 퇴직시 급여 정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급여는 매달 및 분기달, 설/추석 달 이렇게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급여가 나가고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 급여가 나가고 더불어 1월과 12월 명절이 있는 달에 상여가 나가게 되지요.
결국 연봉을 1/18로 나누어 지급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중간 퇴직시 어느 달에 퇴직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근로 소득이 달라질텐데요. 예를 들어 5월 말에 퇴직한 사람은 6/18에 해당하는 급여를 (1~5월까지의 급여 + 3월달 분기급여 + 설상여), 10월 말에 퇴직한 사람은 15/18에 해당하는 급여를 (1~10월까지의 급여 + 3월/6월/9월 분기급여 + 설상여 + 추석 상여) 받고 나가게 되는 셈이 됩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로 나가게 되는 거구요.
그런데 이러한 근로 소득의 차이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 연봉을 12로 나누어 해당 월만큼 적용하여 차액을 정산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즉, 연봉을 12로 나누면 매월 평균 급여가 나오는데 이 평균 급여를 근무 월수만큼 곱하여 기수령한 급상여 금액과 비교, 차액을 정산하는 게 맞는건지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급여는 매달 및 분기달, 설/추석 달 이렇게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급여가 나가고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 급여가 나가고 더불어 1월과 12월 명절이 있는 달에 상여가 나가게 되지요.
결국 연봉을 1/18로 나누어 지급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중간 퇴직시 어느 달에 퇴직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근로 소득이 달라질텐데요. 예를 들어 5월 말에 퇴직한 사람은 6/18에 해당하는 급여를 (1~5월까지의 급여 + 3월달 분기급여 + 설상여), 10월 말에 퇴직한 사람은 15/18에 해당하는 급여를 (1~10월까지의 급여 + 3월/6월/9월 분기급여 + 설상여 + 추석 상여) 받고 나가게 되는 셈이 됩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로 나가게 되는 거구요.
그런데 이러한 근로 소득의 차이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 연봉을 12로 나누어 해당 월만큼 적용하여 차액을 정산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즉, 연봉을 12로 나누면 매월 평균 급여가 나오는데 이 평균 급여를 근무 월수만큼 곱하여 기수령한 급상여 금액과 비교, 차액을 정산하는 게 맞는건지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연봉제 실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