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무중 다쳐서 입원후~~~

회사근무중 다쳐서 입원후~~~

작성일 2017.10.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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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8월3째주에 알바자리가 나와서
LS전선안에 삼원절연에 야간 알바2주 근무하다가
아웃소싱에서 상시직으로 근무하는게 나을것같다고해서그렇게하기로하고
9월4일부터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9월24일 오전9시경 회사근무를 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호이스트로 자재를 들어올린거까진 기억이나는데
그후로는 기억이나질 않지만
눈을떠보니 병원 응급실이고 엑스레이찍고있더군요
타박상도 여기저기(왼쪽머리부터 어깨,허리,왼쪽무릎)있고
머리도 찢어지고 왼쪽목에 긁힌자국도있어서
목보호대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엔2인실있다가 1주정도지나니
회사(아웃소싱)에서 3인실이나 다인실로
옮기라해서 옮겼구요
왼쪽 가랑이쪽이랑 엉덩이 밑쪽이 계속아파서
회진때 담당의사한테 이야기하니
엑스레이랑 CT찍어보자해서 찍고나니
치골쪽(가랑이)
금이갔다하드라고요 그래서 어긋나면수술해야되니
최대한 움직이지말라해서 침대에누워있거나
걷지도못하고 휠체어만탔었습니다
4주에서6주정도 걸린다고
그렇게1달째 입원중입니다
10월달되니 회사(아웃소싱)에 어떻게했으면 하냐기에
공상(LS,삼원절연)으로 하길 원한다고 하더군요
산재처리하면 자기(아웃소싱)는 싸인만해주면된다고
병원비랑은 전액 우리가내야된다하면서
막상 병원비금액이 커서 공상처리 해달라했더니
공상처리하면
아웃소싱에선 병원비+휴업근로70%+통원치료비(다나을때까지)+재취직 이야기하드라고요
그리고 아웃소싱에서
10월중순쯤 중간진료비162만원인가 계산했구요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첨부한 사진처럼 이야기하던데
사진대로만 받으면 되나요?
아님 더받을수있나요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단,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습니다.


  6.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7. 참고로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동 기간 중의 해고처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치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8. 정히 공상처리 의향이라면, 치료 종결 후 고용안정 문제, 적정한 보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바,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 내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일책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재해자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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