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임금체불

학원임금체불

작성일 2005.1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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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0월17일에 미술학원에서 일하게되었는데요
일하구보니 거의 유치원에 가깝더라구요
오전엔 담임 오후엔 미술특강 
아침 8시20분출근 6시반~정도퇴근했구요
가끔 더 늦게할떄두있구....
집은멀지만지각한번한적없었습니다
첨엔 원이어렵지만 담임들 월급은 제때 준다는 원장님말 믿었습니다
거기 원장님과 친분이있는 다른반담임두그렇게말했구요
그런데 일하는동안보니 다른 월급못받으신분들이 엄청나요
전에 일하던 차량기사님과 차량지도선생님 급식선생님
일하다그만둔 담임선생님.....
정말 중간에 선생님들이 자주바뀌는 이유가다있다죠.....
그런데 17일되기 일주일전 원장님이......
저보구 일이잘되따며 17일날월급딱맞춰주겠답니다
그런데 17일저녁......
오늘 동생이 4시반까지 돈을부쳐준댔는데
그게잘되면 돈을 오늘저녁아님 내일아침일찍준다구...
그런데 그 담날까지 아무런 애기없으시더니 담날저녁에
말씀하십니다
형편이어려우니 25일부터원비를걷으니 그때루 미루자구....
혼자 결정하구 통보하니......그러자구할수밖에요
저희원장님 말 하나는 구구절절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9일분의 금액은 미리달랬더니
주말에 주신대더니....전화한통 없으셨어요
전화안받아 집에해보니 조금이라두 구해서 주신대더니
안주십니다
그리고 25일이됐습니다.
제가 받아야할금액은 한달월급 100만원+9일치 299.999원 해서
130만원정도되며 학원이름을 바꾸면서 학원 로고와 차에들어갈 디자인 다해서 5만원 주시기루한거 총...135만원 정도되겠죠
그치만 5만원은 일단 제쳐놓구 월급이나 받자싶었죠
(제가 전에 디자인회사있었거든요)
그런데 25일에 다 못맞추구 조금 모자랄거라길래....
얼마냐니까 50만원이랍니다./
그전날 월급이랑 디자인비보너스까지 딱 맞춰서 주신다던 원장님 말씀과 넘 다르죠 (회의시간에 말해 딴썜들두 다들었죠)
그러면서 주말에 친정집에 돈받으러간다구
내일50만원부쳐준다하시길래
그런 9일치는 언제주실거냐니까 월욜에 주신답니다.....
근데 갑자기 버럭하면서 그건 어느회사나 학원이나 원래 퇴사때주는거랩니다..
제가 아니라구 그건 첨에 월급날 정해놓구
중간날부터 월급날까지 조금주구 그담달부턴 한달분 깔끔하게 주는거라구  하니까 버럭하시며 어느회사가그러냐구 막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어리다구 잘모른다구생각하신듯합니다....
그리구 주말이되자 ....또연락한통 없습니다.
원장님 핸펀을 잃어버려서 원장님이 전화주시기루약속했었거든요
그러자 월요일.......
나머지 월급에 대한언급이 한마디두없으시구 주말에 전화안한핑계두 안대십니다......
너무화가나......원장님과 얼굴보구말하면 또 그 누구나넘어가는 화술에 귀얇은저 또 넘어갈까봐
장문의 편지를 세바닥썻어요
사정애기며... 이런저런......
그리곤 오늘 저녁에 입금확인되면 제대루 출근하구 아니면 입금해줄때까지 출근안하겠다고.....
제가 그만두면 저희반에 몇명 그만두니 타격이커시겠죠.....
초등부미술두 제가하구......하니까......
그런데 원장님은.... 제가 학원 다니던동안본.....임금못받은 다른분들한테 하신거처럼 합니다
일단 나오라고
나오면 준다고......
그러구 안주구 더 일시키구 날짜만가구........담달월급받을떄쯤되면 전달월급다주구 이번달월급이또밀리구.....
저희원장님이 사람잡는수법이죠
그리구 안나오면 안주겠다시는데 일단 그건 안나오고 나오구를 떠나서
제가 받아야할돈인데........
저희 원장님께 돈못받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저두 이렇게있다가 시간만 더가겠구.....
일단 줄때 까지 그만두는한이있더라두 출근은 안할려구하구여
저희 원장님 신고하구싶어요
전 혼자살구 고향두같아 맨날 걱정해주시는척하면서.....
그 9일치월급마져 먼저안주시구
제가 일좀쉬어서 돈이없어 돈 빌려서 생활하는거 아시면서두
월급에서 십원땡전안주셨어요
말은 정말 잘해서 제가 못이길거같아 전화통화 입금할떄까지 안하겠댔는데 입금을 안합니다.....
25일루 월급미루구두 토욜에 당직두서구 28일월욜까지두
학원나가서 일했어요 
원래 9일치는빼구 한달치 100만원이라두 받자했는데
고로 디자인비까지 다 받구싶어요(나주면 못쓰게하구싶어요)
원장님이 괘씸해서요
다름선생님들은 바보같이 못받구있어여
하다못해 한달에30만원받는 발레특강쌤조자 한달반치 밀렸구요
급식썜은 세달......
저 한달치 100만원에다가 12일치(26,27,28일해서 3일더 나갔으니까요) 39.9996원 디자인비 5만원 -50만원(25일날조금받은거) 하면 95만원인데....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4대보험두 안들었는데...
제가 학원 나간건 다른반썜이아니까....
저말구 다른분들두 다 받게해주구싶어요......
도와주세요 ㅜㅜ
그리구 전에 제가 들어오기전에 일하시던분들은 민원신청했는데두 못받았다는 거 같더라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동법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저도 한때 알바를 하다가 2개월동안 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았어요. 대략 말씀드리죠!

먼저 임금을 체불했다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임금기준을 따로

정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먼저, 재미난 사실은 임금체불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심지어 규정을 살펴보니 강제퇴사를 당했어도 임금을 주고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규정된 시간외에 다른 일을 했다면 그것도 노동시간에 포함이

되어 다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공장의 경우는 공장장이 근로시간을 조절하지만

그것도 10시간이 이상을 할 수 없어요.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댓가이자 그 사람의 생계를 결정짓는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성이 보이네요.

 

먼저 체불 임금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계산을 하세요. 꼼꼼하게!

만약 퇴근시간이 7시인데 8시까지 일을 했다면 그것도 다 체크를 하세요!

그것도 시간외 수당으로 임금을 청구할수 있어요. 시간외 수당은 사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논것이기에 함부로 뭐라할 권한이 없거든요...

종말 중요한것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자비를 썼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명백한 디자인을 만든다고(회사의 목적)해서 5만원을 투자했다면 이도 역시

청구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개인이 투자를 해서 5만원을 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하며 나중에 구입물품에 대한 심사를 거친후 보상을 드립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이 퇴사후 14일 이상인 경우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서 채불임금을 만들었다면 체불임금과 더불어

청소년 강제노동죄로 5년구속이나 300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징수하죠!

그리고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가시길 바랍니다. 노동사무소에가서 민원실

체불임금때문에 구제신청서를 작성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이 와서 자세하게

기입하는 요령을 알려줄것입니다.  기입시 회사이름, 사업주 이름, 사업장위치,

현재의 체불금액, 종업원 수등등을 기입하게 될것입니다.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노동청에서 본인에게 노동청 출소연락을 줄것입니다. 노동청 출소는 노동법에 준거하기에 노동청을 들렸다고 해서 절대 근무 이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법적의무 행사죠!!

사장이 연락을 받지 않던 사장이 듣는둥 마는둥 하던 우선 신고를 했다면 안심하세요! 신고를 하고 노동사무소의 노동감찰관과 면담을 했다면 노동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보호 내용

 

1. 근로자의 교섭권, 행동권, 단체협약궘

2. 근로자의 사생활과 근로시간

3. 근로자의 신체(폭력을 못쓴다는 거죠)

 

노동청에 민원이 많다면 시간이 오래걸지만 대략 3주정도가 지나면 노동청에서

사장과 본인을 불러서 한자리에 두고 3자대면을 합니다. 이게 문제죠....

사장은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너 어쩜 이럴 수 있냐... 욕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증거있냐...등등등...그래도 겁먹지 말아요... 노동감찰관이 옆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감찰관은 사용자의 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대변인입니다.

 

저는 노동청에 갔을때, " 언능 돈이나 줘요!" 사장은"증거있어요?" 저는 "........"

그러자 감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재직증명서가 있고, 월급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월급 명세서가 있을수 있냐?" 하면서 사장에게 돈주라고만 하더라구요. 사장은 더이상의 말을 못하고 며칠뒤 노동청에 와서 감찰관이 보는 자리에서 바로 체불임금을 주더라구요.  걱정말아요!!

 

사장이 만약 도피를했거나 연락이 안되서 출소를 안한다면....

 

노동감찰관은 법원의 검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학원을 압수수색

할수 있고 학원을 가압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기에 남의일처럼 느끼지 않아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책을 주섬주섬 보면서 했어요.

기억하세요!!

 

임금은 노동의 희망이자 근로자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원동력이고, 신성한 노동행사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주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칼만 들지 않았지 이미 사람을 죽일려고 달려오는 강도와 ㅅ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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