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임신 후 수습불통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신 후 수습불통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성일 2017.08.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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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습기간 6개월 중 5개월을 회사에 재직 중에 이번달 초순 갑작스레 계획에 없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던 회사의 프로젝트가 오픈하고 일주일 쯤 된 오늘 회사의 프로젝트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 팀의 존속을 걱정하던 상황이 되었고 금일 전체 회의에서 팀의 대표가 야근을 종용하며 사람들에게 열정이 있지않은 사람은 다른 회사가라며 사표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이야기 했고 
몇몇 사람들에게 면담 요청을 할 것 이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초기임신으로 단축근무 중인 저를 면담 요청을 하고
수습기간중 수습불통과로 6개월 수습기간 마지막인 다음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내용 중 업무결과가 경력에 비례하여 맘에 들지 않고 업무중 소통이 미흡한점을 수습 불통과 사유로 삼았으며 임신부분은 아니라고 했으나 
정황상 인원감축으로 본인의 자리보전과 임신중인 사원을 퇴사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극명하여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언을 얻을수는 없을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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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강제 해고통지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중임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구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23조)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7조)

그냥 말로 '나가라'라는 식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는 쉽지 않으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어떤 이유건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하다면 보다 자세히 구제신청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고를 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의 길이도 일반적인(3개월)경우보다 긴 경우셔서 다투어 볼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즉,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통보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시고 관련해서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하시거나 또는

원직복직이 여의치 않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기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며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상담센터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퇴사권고인지 해고인지 불명확합니다.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럼에도 불과하고 다음달 말일까지만 일하라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하신다면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화는 가급적 녹음하시고, 사직서는 절대 써선 안됩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후 판정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해고기간의 임금만 받고 복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2~5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네임카드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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