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임신 후 수습불통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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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습기간 6개월 중 5개월을 회사에 재직 중에 이번달 초순 갑작스레 계획에 없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던 회사의 프로젝트가 오픈하고 일주일 쯤 된 오늘 회사의 프로젝트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 팀의 존속을 걱정하던 상황이 되었고 금일 전체 회의에서 팀의 대표가 야근을 종용하며 사람들에게 열정이 있지않은 사람은 다른 회사가라며 사표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이야기 했고
몇몇 사람들에게 면담 요청을 할 것 이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초기임신으로 단축근무 중인 저를 면담 요청을 하고
수습기간중 수습불통과로 6개월 수습기간 마지막인 다음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내용 중 업무결과가 경력에 비례하여 맘에 들지 않고 업무중 소통이 미흡한점을 수습 불통과 사유로 삼았으며 임신부분은 아니라고 했으나
정황상 인원감축으로 본인의 자리보전과 임신중인 사원을 퇴사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극명하여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언을 얻을수는 없을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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