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허위로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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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소득신고 자료를확인을하였는데
예전 2012년도에 일했던 업소쪽에서 소득신고를 했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2013.2014년 2년이나 더올렸더라요 일도하지도않았는데..
그래서 일했는기간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세무가서에가서 근로부인확인서를 쓰려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세무서에서 제가 거기서 일을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때 업소측에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 이랑 제가 근로부인확인서쓴 글씨체를 비교한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1. 제가 2013.2014신고하게되면 세무서 에서는
신고들어간 그 기간만 업소측에 확인요청(?)들어가나요ㅜ아니면 2012년도꺼도 같이 확인요청들어가나요?
제가적정하는건 혹시나 2012년에 제가적은 봉사료지급대장을 사장이 똑같이 따라적어서 세무서에 제출할까봐 걱정입니다 ㅜ
2012년꺼 아무리똑같이 적어서 낸다해도 제가 세무서가서 근로부인확인서 쓸때 쫌다르게적는다면 그럼 괜찮을까요...
말주변이없어 그냥막적었더니 질문이이상하네요..
그래도 답변꼭부탁드려요ㅜㅜ
예전 2012년도에 일했던 업소쪽에서 소득신고를 했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2013.2014년 2년이나 더올렸더라요 일도하지도않았는데..
그래서 일했는기간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세무가서에가서 근로부인확인서를 쓰려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세무서에서 제가 거기서 일을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때 업소측에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 이랑 제가 근로부인확인서쓴 글씨체를 비교한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1. 제가 2013.2014신고하게되면 세무서 에서는
신고들어간 그 기간만 업소측에 확인요청(?)들어가나요ㅜ아니면 2012년도꺼도 같이 확인요청들어가나요?
제가적정하는건 혹시나 2012년에 제가적은 봉사료지급대장을 사장이 똑같이 따라적어서 세무서에 제출할까봐 걱정입니다 ㅜ
2012년꺼 아무리똑같이 적어서 낸다해도 제가 세무서가서 근로부인확인서 쓸때 쫌다르게적는다면 그럼 괜찮을까요...
말주변이없어 그냥막적었더니 질문이이상하네요..
그래도 답변꼭부탁드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