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근무시간 관련

제조업 근무시간 관련

작성일 2016.06.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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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요즘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규라는 이유로 하는 행위들이 많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업종: 제조업(자동차 부품)

2. 사업장 인원: 30 명

3. 직종: 제조업 관리자(기능직 병행)  

4. 근무시간

   4-1. 평일: 08시 ~ 17시 정규. 17시 ~ 19시 의무 잔업 2시간 명시되어 있음.

   4-2. 주말(토,일): 생산라인 가동시 근무

   ※ 2시간/일휴계시간을 제외하고 평일기준 40시간 근무. 초과시 잔업비, 주말(토,일) 특근시

       인건비 지급 없음.(연봉직이란 이유)

 

5. 문의사항: 평일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40시간정도의 근무를 하는것 같아 주말근무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법에 호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근무시간 제조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법에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녹음도 좋고 동영상도 좋고,

1주일 기본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할 경우 최대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연봉직이므로 40시간 이후의 추가 근로가 자발적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어떤 식의 객관적 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간부들과 잘 협의하셔서 법적인 문제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박상욱 입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일부분이며,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근로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2.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동의는 반드시 그때 그때 매번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얻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3. 사전 동의여부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거나, 포괄임금이라는 형태로 00시간분의 초과수당을 산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띠라서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제공을 거부할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 없다면 사업주의 연장근로 제안에 대해 거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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