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근무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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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요즘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규라는 이유로 하는 행위들이 많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업종: 제조업(자동차 부품)
2. 사업장 인원: 30 명
3. 직종: 제조업 관리자(기능직 병행)
4. 근무시간
4-1. 평일: 08시 ~ 17시 정규. 17시 ~ 19시 의무 잔업 2시간 명시되어 있음.
4-2. 주말(토,일): 생산라인 가동시 근무
※ 2시간/일휴계시간을 제외하고 평일기준 40시간 근무. 초과시 잔업비, 주말(토,일) 특근시
인건비 지급 없음.(연봉직이란 이유)
5. 문의사항: 평일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40시간정도의 근무를 하는것 같아 주말근무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법에 호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요즘 회사에서 노동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규라는 이유로 하는 행위들이 많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업종: 제조업(자동차 부품)
2. 사업장 인원: 30 명
3. 직종: 제조업 관리자(기능직 병행)
4. 근무시간
4-1. 평일: 08시 ~ 17시 정규. 17시 ~ 19시 의무 잔업 2시간 명시되어 있음.
4-2. 주말(토,일): 생산라인 가동시 근무
※ 2시간/일휴계시간을 제외하고 평일기준 40시간 근무. 초과시 잔업비, 주말(토,일) 특근시
인건비 지급 없음.(연봉직이란 이유)
5. 문의사항: 평일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40시간정도의 근무를 하는것 같아 주말근무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법에 호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근무시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