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관련 16개월 직원, 3개월 파트타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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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근로 3개월의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 근로 인정기간은 23개월이 넘지만 최근 3개월 근로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퇴직금 산정에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전화상담으로는 퇴직금 산정시에는 빼는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에 온라인 문의를 추천해 주셔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 파트타임 근무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9월에서 16년 1월까지 주말 파트 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8월까지는 정직원으로 근무해 일 평균임금이 약 5만원이 되지만,
주말파트타임 일 평균 임금은 1만원으로 줄게 되어 퇴직금 산정에 많은 오차가 생기게 되더군요.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평일에 대학을 가야해 주말 파트타임으로 변경하게 된 상태입니다.
통상 15시간 미만인 파트타임근로를 빼고, 직원으로 일했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 근로 3개월의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 근로 인정기간은 23개월이 넘지만 최근 3개월 근로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퇴직금 산정에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전화상담으로는 퇴직금 산정시에는 빼는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에 온라인 문의를 추천해 주셔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 파트타임 근무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9월에서 16년 1월까지 주말 파트 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8월까지는 정직원으로 근무해 일 평균임금이 약 5만원이 되지만,
주말파트타임 일 평균 임금은 1만원으로 줄게 되어 퇴직금 산정에 많은 오차가 생기게 되더군요.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평일에 대학을 가야해 주말 파트타임으로 변경하게 된 상태입니다.
통상 15시간 미만인 파트타임근로를 빼고, 직원으로 일했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