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중 인권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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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업종의 사회에서 만난 후배인데..
저랑 같이 동업을 원해서 같이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여 일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 및 도색작업까지 제가 아는 지인들과 연계하여 작업을 진행해오던중에
갑자기 인테리어 마감과 동시에 같이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한달 보름여동안 목수랑 같이 디자인 만들어서 공사를 마감하고
도색작업 역시 자본금이 지금 융통이 안된다 하여 제가 직접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목수 인건비는 결재를 해놓고선 막무가내 못하겠다고 하니..ㅠㅠ
제 인건비는 받아야될까요?
만약에 받을려고 한다면 어느정도 받아야하며?
못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업종의 사회에서 만난 후배인데..
저랑 같이 동업을 원해서 같이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여 일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 및 도색작업까지 제가 아는 지인들과 연계하여 작업을 진행해오던중에
갑자기 인테리어 마감과 동시에 같이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한달 보름여동안 목수랑 같이 디자인 만들어서 공사를 마감하고
도색작업 역시 자본금이 지금 융통이 안된다 하여 제가 직접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목수 인건비는 결재를 해놓고선 막무가내 못하겠다고 하니..ㅠㅠ
제 인건비는 받아야될까요?
만약에 받을려고 한다면 어느정도 받아야하며?
못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