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법조항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법조항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5.0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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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관한 법조항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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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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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 주휴 . 야간 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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