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직금에 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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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입사해서 토일 주말알바10시간씩 주20시간 했고요 3개월은 수습시간이라했지만 당시4860원 최저시급보다 140원 더 받고 시급 5천원에 했어요.3월부터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5210원받고 일했는데 5월말에 그만 두려구요
그럼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습기간지나고 3개월밖에 안한거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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