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같아서 글 올립니다

부당해고 같아서 글 올립니다

작성일 2013.06.2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경비파견업체에서 맡은 빌딩 경비 근무중 맡은 회사(갑)에서 업체 변경 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안 업체가 들어와서 25일 오후 그 해당 업체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해당 인사 담당자 말로는 " 100% 승계 되지 않고 면담후 상담후 토의하여 2일 안에 애기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26일에 예비군 훈련을 가고 27일 야간 근무가 있어 왔지만

저희 팀장님은 "어제 발표가 나서 니가 그만두게 되었다면" 해고 를 말해 주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변경 업체에서 기존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평이 있다고 하며

예전에 주말근무때 동료와 말타툼을 한적이 있는데 그 동료가 2주후 그만 둔게 저하고 말타툼해서

그만 두었다고 생각 한다고 회사(갑)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부당 해고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4일 밖에 안되는 시간 을 주고 해고 시키는데 이건 맞는 말인지

그리고 회사(갑)에서는 100%승계 로 기존 근무자 다 데리고 일하라 한걸로 아는데

그게 왜 팀장 말에서는 틀린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 팀장님이 회사(갑)에는 애기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해고를 한다고 하면 이건 부당 해고 입니까?

그리고 부당해고 라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정병채입니다.

최근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자주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이나 영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 기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됩니다.

만일 영업양도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부 노동자에 대해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도 이후 퇴직하는 노동자에게는 영업양도 이전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사업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가와 일부 노동자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사업의 이전이 영업양도로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이전되어야 합니다.

 

판례(判例)는 "영업의 동일성"이 단순히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는가" 또는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야 하는 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3.29. 2000두8455, 대법원 2001.7.27. 99두2680 등).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반면에 영업시설의 일부만 양도했더라도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통념 상 인정된다면 그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매매 등 영업양도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영업을 이전하거나 퇴직 후의 신규채용, 일부 기술개선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하였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의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각 사안에 따라 살펴야 할 사항이 다를 것입니다만, "삼미특수강 사건" 등 영업양도에 관한 주요판례를 살펴보면, 주로 참작할 사정으로 사업목적의 변화여부, 실제 근로자의 승계여부, 기술직·기능직·영업직 등 핵심인력의 승계여부, 승계 전후의 임금수준, 생산제품의 동일성 및 인수한 자산(부동산 및 동산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및 제품매뉴얼)으로 곧바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 영업양도에 해당되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된 판례

 

-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사무실과 영업시설물을 인수·사용하고, 그 영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직급, 임금수준 상태대로 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주고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채무가 있다(대법원 1991.8.9. 91다15225).

 

- 버스 및 당해 회사의 물적 시설과 좌석버스 노선의 면허권, 그리고 그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게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 포함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본다(대법원 1997.4.25. 96누19314).

 

나.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 부실은행의 고정자산 일부를 양수하고 그 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그 은행 지점 일부에서 은행업무를 재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 은행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6.10. 2001다17596).

 

-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4.11.18. 93다18938).

 

3.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이 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특정 노동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승계배제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나,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2.3.29. 2000두8455, 대법원 2001.7.27. 99두2680, 대법원 1991.8.9. 91다15225, 대법원 1997.4.25. 96누19314, 대법원2003.6.10. 2001다17596, 대법원 1994.11.18. 93다18938).

 

영업양도의 경우에 근속기간은 양수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런즉, 영업양도일인 2013. 7..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더라도 처음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34조 참조)

 

4. 사례의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를 늘어놓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과정을 영업양도로 볼 것인가, 자산양도(자산인수)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부당해고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법률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수받은 용역업체가 건물,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같은 원청회사(갑)에 대하여 같은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근로자들을 인수하여 임금, 직급, 직책 등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팀장에게 “해고하는 것이냐?”고 확인하시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명백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해고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5. 구제방법

 

1) 사실관계 확인 및 메모

 

해고라면 “문서로 해고통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사직서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해고된 사람이 몇 명이고, 그대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그들의 임금수준이나 직책은 종전과 같은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입사일자, 담당업무, 직책, 근로자수, 사업양도일자, 해고일자, 기타 모든 사실을 날짜 순으로 간단히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업체(갑)의 명칭‧주소‧대표자‧전화번호, 재직하였던 회사의 명칭‧주소‧대표자‧전화번호, 새로 사업을 인수받은 회사의 명칭‧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정리해 두십시오.

 

2) 증거수집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출근부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복사해 두십시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부 노동청으로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동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운 법리다툼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같아서 글 올립니다

... 그리고 부당해고 라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리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정병채입니다. 최근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가 바뀌는...

[노무_부당해고] 계약직 → 정규직 전환...

... 꼭 퇴사 후에 신고가 가능하지요~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꼭... 그 후 2024.06.03.에 학교 총무인사팀에 부당함을 말하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로 신고하겠음을...

부당해고 인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 - 따라서 아버님께서는 원직복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하실수 있고 원직 복귀를 바라신다면 해고통보를 받은 날 이후 90일안에 부당해고...

부당해고 관련 문의 글 올립니다

부당해고 예고없이 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더니, 사업주가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다시 출근하라는.. 그럼 제가 출근할 의향이 없다면 사업주는...

직장 부당해고

... 그리고 근로법상 30일 전에 통보 해야한다는데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어이없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삼성물산 현장에서 23년 11월~ 24년 04년 22일(약5개월)까지 근무을 하였습니다. 22일날에 현장소장이 대표가 팀을...

일용직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 갑자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사유는 제가 30살 어린애(A라 칭하겠습니다)를 데리고... 모욕감에 잠도 못자고 글 올립니다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