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시 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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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업자인 법인(주식회사)이 최근 취소처분을 받아 폐업예정입니다.
저는 2002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2007년 3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은행에 직원별로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해왔으나, 퇴직연금 가입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이 폐업하게 되면 법인 소유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도 없다고 하던데..
현재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같은 입장입니다. 그외 다른 직원들은 퇴직연금 가입이후 입사자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퇴직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없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액만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사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형태만 주식회사이지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전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폐업되기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면허사업자인 법인(주식회사)이 최근 취소처분을 받아 폐업예정입니다.
저는 2002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2007년 3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은행에 직원별로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해왔으나, 퇴직연금 가입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이 폐업하게 되면 법인 소유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도 없다고 하던데..
현재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같은 입장입니다. 그외 다른 직원들은 퇴직연금 가입이후 입사자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퇴직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없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액만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사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형태만 주식회사이지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전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폐업되기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