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무중 국내 복귀 발령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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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중 국내 복귀 발령이 났습니다.
해외파견자 규정에 의하면, 파견 근무자는 파견근무후 일정기간 국내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여비 및 경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 복귀 명령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나요?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볼수 있는지요?
규정에는 여비 및 경비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요?
해외 파견 근무중 국내 복귀 발령이 났습니다.
해외파견자 규정에 의하면, 파견 근무자는 파견근무후 일정기간 국내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여비 및 경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 복귀 명령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나요?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볼수 있는지요?
규정에는 여비 및 경비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