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와 퇴직금 적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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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간 동네 작은 병원에서 (5인이하 :4대보험적용 4명, 3년이상 알바생? 1명, 기타 1명)물리치료사
보조업무로 근무하신저의 어머니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는데, 꺼림직한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1) 2월 14일부로 병원을 그만두셨는데, 한달전에 분명히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전달을 물리치료실장에게
전달하고, 1달간 근무 후 따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제출 (실장이 필요없다고 해서)
없이 그만 두었는데, 정당한 퇴직사유가 되는지요?
2) 14일 퇴사처리로 월급에 반이 입금되서 정상처리 된 것으로 알았으나, 어제 병원에 지인이 아직
병원에서 휴가처리로 하고, 4대보험등에 대하여 해약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꼼수로
퇴직금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기위해, 무단결근등의 사유 처리를 안하는거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부터 타병원에 다시 이직으로 취업된 상태입니다.
==> 워낙 이전 근무자가 퇴직금없이 쫒겨나듯이 나갔다는 어머니 말씀에, 사직서를 정당하게 제출하고
나오라고 했지만, 실장이 유선상 통화시 퇴직서 보낸겠다고 말했더니 사직처리에 필요없다고 말하고,
원장은 만나주지 않아 구두 통보 후 한달 뒤 퇴사하고, 타병원에서 근무중이신데, 퇴직처리 (퇴직금 포함)
과 이직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 및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 동네 작은 병원에서 (5인이하 :4대보험적용 4명, 3년이상 알바생? 1명, 기타 1명)물리치료사
보조업무로 근무하신저의 어머니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는데, 꺼림직한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1) 2월 14일부로 병원을 그만두셨는데, 한달전에 분명히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전달을 물리치료실장에게
전달하고, 1달간 근무 후 따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제출 (실장이 필요없다고 해서)
없이 그만 두었는데, 정당한 퇴직사유가 되는지요?
2) 14일 퇴사처리로 월급에 반이 입금되서 정상처리 된 것으로 알았으나, 어제 병원에 지인이 아직
병원에서 휴가처리로 하고, 4대보험등에 대하여 해약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꼼수로
퇴직금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기위해, 무단결근등의 사유 처리를 안하는거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부터 타병원에 다시 이직으로 취업된 상태입니다.
==> 워낙 이전 근무자가 퇴직금없이 쫒겨나듯이 나갔다는 어머니 말씀에, 사직서를 정당하게 제출하고
나오라고 했지만, 실장이 유선상 통화시 퇴직서 보낸겠다고 말했더니 사직처리에 필요없다고 말하고,
원장은 만나주지 않아 구두 통보 후 한달 뒤 퇴사하고, 타병원에서 근무중이신데, 퇴직처리 (퇴직금 포함)
과 이직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 및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