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회사는 저를 해고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회사는 저를 해고 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10.08.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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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였고, 처음 3개월간은 수습사원의 신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뭐 입사하자마자 의료보험증이랑은 다 나왔구요..

 

3개월 후 정규직이라는데 월급도 90%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개월 일하고 사정이 생겨서 퇴직을 해야할 상황이 되었서,

 

저는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3일간 더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정상 3일 동안 더 근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3일간은 해달라고 회사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을 3일 후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성은 그렇게 했지만 사정상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연락오기를, 이런식으로 안나오면 해고처리 될 수도 있고

 

해고처리되면 앞으로 취직하기 힘들거라고 말하는데,

 

저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해고가 될 수 있나요?

 

요약 = (입사 2개월차라 정규직이 아닌 수습의 신분, 사직서는 3일 뒤로 작성하였으나 3일간 무단 결근, 이 사유로 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함.)


#이 경우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영어로 #이 경우 띄어쓰기 #이 경우 영어로 #이 경우에는 쇼당이 안 붙지 #이 경우 맞춤법 #이 경우 영어 #이 경우 meaning #이 경우 부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한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은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해 '정당한 사유'가 더 넓게 인정 됩니다. 따라서 3일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회사 사규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뿐만 아니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귀하는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해당 하므로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고의 인사처분에 대해 걱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안전하게 3일 더 출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이 경우 회사는 저를 해고 할 수 있나요?

... 그런데 제가 2개월 일하고 사정이 생겨서 퇴직을 해야할 상황이 되었서, 저는 회사에... 그런데 이 경우에 제가 해고가 될 수 있나요? 요약 = (입사 2개월차라 정규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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