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확장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인사관리업무 체계화 방안 문의

사업확장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인사관리업무 체계화 방안 문의

작성일 2010.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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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대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부분은 어느정도 해결하였으나 인사노무분야에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상담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사무직은 08:00~18:30까지 근무을 하고 현장직 근로자는 07:30~18:30까지 일몰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총 19 명)

*급여는 사무직과  현장직 모두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월급안에 별도의 수당항목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급여항목에 비과세 대상을 추가 산입하고 싶습니다. 어떤항목을 추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직원들의 능률향상을 위해 어떤수당을 책정해야 할 까요?

*상여금은 월급여에 24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연말40%+여름휴가40%+구정80%+추석80%)

*그리고 일용직근로자는 공사가 있을때마다 (10명~4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공수에 따라 일당지급)

*또한 당사 이외에 2개 사업장을 협력업체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비치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으며 중소기업청에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주신다면 저희 들이 어느정도 부담을 하게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내용은 임금항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비과세 부분을 고려하여
합리적 운영방안을 찾고자 하셔서 하기에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6.30, 2005.2.19>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④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8.22]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직비, 월 기본급 100만원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외근로수당(240만원 한도내),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등을 산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목록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우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방법 및 그 밖에 인사관리 방안의 구체적 설명은 지면관계상 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드리기에 부적절하며 별도의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쪽지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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