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확장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인사관리업무 체계화 방안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업확대에 따른 대외적인 문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부분은 어느정도 해결하였으나 인사노무분야에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상담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사무직은 08:00~18:30까지 근무을 하고 현장직 근로자는 07:30~18:30까지 일몰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총 19 명)
*급여는 사무직과 현장직 모두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월급안에 별도의 수당항목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급여항목에 비과세 대상을 추가 산입하고 싶습니다. 어떤항목을 추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직원들의 능률향상을 위해 어떤수당을 책정해야 할 까요?
*상여금은 월급여에 24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연말40%+여름휴가40%+구정80%+추석80%)
*그리고 일용직근로자는 공사가 있을때마다 (10명~4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공수에 따라 일당지급)
*또한 당사 이외에 2개 사업장을 협력업체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비치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으며 중소기업청에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주신다면 저희 들이 어느정도 부담을 하게되는지요.
*근무시간은 사무직은 08:00~18:30까지 근무을 하고 현장직 근로자는 07:30~18:30까지 일몰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총 19 명)
*급여는 사무직과 현장직 모두 월급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월급안에 별도의 수당항목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급여항목에 비과세 대상을 추가 산입하고 싶습니다. 어떤항목을 추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직원들의 능률향상을 위해 어떤수당을 책정해야 할 까요?
*상여금은 월급여에 24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연말40%+여름휴가40%+구정80%+추석80%)
*그리고 일용직근로자는 공사가 있을때마다 (10명~40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공수에 따라 일당지급)
*또한 당사 이외에 2개 사업장을 협력업체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여러가지 법률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비치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으며 중소기업청에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주신다면 저희 들이 어느정도 부담을 하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