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명령후 해고

해외근무명령후 해고

작성일 2009.12.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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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국소재의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동 업체의 해외지사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해오던중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법인을 Close할 예정이란 설명과 함께 였습니다.

 

저는 파견 당시에는 주재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한국에서의 급여 및 현지에서 체제비를 지급받아오던중 8개월전에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현지채용인으로 신분변경이 됬고, 그후로는 현지의 체제비만 현지급여 형태로 받아왔습니다.

 

현채인으로의 변경시, 사측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용보험도 자영업으로 인한 퇴사 신고됬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로서 사측의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한국법인의 해외지사에 소속되어 근무 하였다면 해외지사도 한국법인이 속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해고가 부당하다면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해외 현지에 설립한 별도의 법인이라면 현지법인은 우리의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다툴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약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님께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계약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소 복잡한 상황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나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지채용인으로 신분 변경 관련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비록 회사의 요구였다고는 하나)하신 부분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퇴직과 재입사(현지채용인)의 과정이 적법한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상의 상실신고를 하였다는 부분이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퇴직금을 수령하였는지, 현지의 해외지사가 본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자영업으로 고용보험 이직신고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당 해외법인의 대표자가 귀하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 이후에 본사로 부터 일체의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귀하에게 해고통보를 한 주체가 현지법인인지 아니면

    국내의 본사인지 등의 여부를 따져보야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여 귀하께서 종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면

    귀하와 국내 본사와의 노동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나,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고 관련

    귀하께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귀하께서 현지 법인장이라고 하셨고, 본사와는 퇴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누가 귀하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본사에는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다시 해고통보를 한다는 자체도 이상합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귀하와 한국의 본사와는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겠지요.

 

    이상이 내용으로 귀하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해외의 현지법인이 아닌 국내의 본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귀하를 해고한 주체는 해외의 법인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하에,

    귀하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현지법인을 closing하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국내의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등)

    세째, 해고의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여부(해외 법인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다면 관계없겠지요)

    네째, 5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

    등등을 따져서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정리

    이상에서 아주 복잡하고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귀하의 상황은 질문처럼 단순한 상황이

    아니므로 국내에 계시다면 노무사를 방문하셔서 상세한 상담을 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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