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명령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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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국소재의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동 업체의 해외지사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해오던중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법인을 Close할 예정이란 설명과 함께 였습니다.
저는 파견 당시에는 주재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한국에서의 급여 및 현지에서 체제비를 지급받아오던중 8개월전에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현지채용인으로 신분변경이 됬고, 그후로는 현지의 체제비만 현지급여 형태로 받아왔습니다.
현채인으로의 변경시, 사측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용보험도 자영업으로 인한 퇴사 신고됬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로서 사측의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국소재의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동 업체의 해외지사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해오던중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법인을 Close할 예정이란 설명과 함께 였습니다.
저는 파견 당시에는 주재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한국에서의 급여 및 현지에서 체제비를 지급받아오던중 8개월전에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현지채용인으로 신분변경이 됬고, 그후로는 현지의 체제비만 현지급여 형태로 받아왔습니다.
현채인으로의 변경시, 사측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용보험도 자영업으로 인한 퇴사 신고됬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로서 사측의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